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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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필사그래피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 2024. 07. 23. ~ 2024. 07. 23. |
2024년 필사그래피 활동보고서 | 2024. 03. 01. ~ 2024. 07. 23. |
2023년 2학기 기본지원금 활동우수지원금 사용내역 | 2023. 09. 01. ~ 2023. 12. 31. |
2023년 2학기 활동보고서 | 2023. 09. 01. ~ 2023. 12. 31. |
2023년 1학기 활동보고 | 2023. 03. 01. ~ 2023. 07. 26. |
2023년 1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 | 2023. 02. 01. ~ 2023. 07. 26. |
2022년 11, 12월 정기 활동보고 | 2022. 11. 09. ~ 2022. 12. 31. |
2022년 10. 29. 문구생활 산업전 | 2022. 10. 29. ~ 2022. 10. 29. |
2022년 축제, 익명편지, 한글날 필사대 | 2022. 09. 26. ~ 2022. 10. 09. |
2022년 카페캘리, 홍대 소품샵 | 2022. 08. 24. ~ 2022. 11. 06. |
제1장 총강
제1조(명칭)
본 회는 경희대학교 소속 중앙동아리로서 명칭은 필사그래피(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경희대 학생들의 주도하에 문구류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전자제품의 등장으로 위축된 문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소재한다.
제4조(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 및 행사를 가진다.
제5조(회칙의 규범성)
본 회의 모든 결정 사항은 회칙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제6조(정치 및 종교적 중립성)
본 회는 모든 정치 단체와의 일체의 후원, 협력, 교류 관계 등을 거부한다.
본 회는 중앙 동아리 연합회의 승인이 없는 모든 종교 단체와의 일체의 후원, 협력, 교류 관계 등을 거부한다.
제7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필사그래피 임원진 전원의 승인으로 안건을 상정 가능하다.이후에 정회원들의 투표로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할 시에 해산한다.
본 회의 해산 종료 후 잔여재산의 처분은 우선적으로 본 회의 공공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아야 되며, 임원진의 합의에 따른 결정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제8조(회원의 가입)
회원의 가입은 임원진이 승인한 특정 기간에 실시되는 일정한 가입절차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입절차는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임원진들이 모여서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가입 회원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통해 자유로이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타인의 강박(強迫 : 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함) 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
개강총회 이후 자율적인 탈퇴의 경우에는 회비 환불이 불가하다.
제10조(회원의 분류)
준회원 : 활동점수가 10점 미만 일 때 준회원이라 한다.
정회원 : 지속적인 모임 참여를 통해 제적, 제명 당하지 아니하고 직전학기의 활동점수가 10점 이상인 회원을 정회원 이라 한다.
명예회원 : 재학중에 한 학기 이상 임원직을 수행한 후 졸업한 경우 명예회원이라 한다.
휴면회원 : 준회원이었다가 활동 중단 등으로 휴면 전환된 자로, 동아리 모임, 나들이, 부스 및 MT 참여 등에 제한이 있다. 단, 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활동 참여가 가능하다.
준회원과 정회원의 분류는 제14조 활동점수를 근거로 분류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모임 내에서 발언권과 제안권을 가지며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원 본인은 동아리방에 출입할 권리를 갖는다.
제12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를 수호한다.
회원은 본 회에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회의 공동체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본 회의 품위를 유지할 책무를 진다.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회원의 자격)
현재 경희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자로서 본 회의 구성원 중 회비 납부 이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를 본 회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휴학생의 경우 회비 납부 의지가 없는 자에 한해 복학시에 가입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한다.
명예회원은 졸업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하여도 본 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회원은 활동 점수에 따라 분류된다.
제14조(활동 점수)
활동 점수는 동아리 부스 참여 5점, 나들이 2점, 모임참여 2점, MT참여 1점을 부여하며, 그 외 임원진의 결의에 따라 동아리 내부활동에 추가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각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였지만 참여하지 못할 경우 동아리 부스 불참 -5점, 나들이 불참 -2점, 모임 불참 -2점, MT 불참 -1점을 부여한다. 단, 친족상이나 응급상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임원진의 결의 하에 활동점수 감점을 면할 수 있다.
임원에 한하여 학기 초에 활동점수 15점을 부여한다.
제 14조 전 항의 활동 점수는 학기초에 임원진의 결의를 통해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된다.
임원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회원은 제명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고 경고를 받은 일 주일 안에 회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된다.
재심사시에 정회원 투표에 의해 최종 의결되며, 정회원 투표시에 해당 회원이 제명 경고를 받은 사유에 대하여 매우 명료하게 회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명 결의는 회칙과 본회의 공공의 이익에 대하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며, 제명 통보시 징계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6조(준회원의 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준회원은 휴면회원으로 전환된다.
1) 활동 점수가 -10 이하인 경우
2) 두 학기 연속으로 준회원에 머무르는 경우(단, 군 휴학을 사유로 하는 회원은 예외로 둔다.)
휴면 회원은 차후 학기 재등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휴면 회원은 임원진에게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차후 임원진 결의를 통해 휴면회원에서 준회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위 휴면 회원 전환은 활발한 동아리 활동 장려와, 신규 부원의 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징계된 회원의 복권)
징계를 받은 회원은 임원진의 결의와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복권 될 수 있다. 투표 전에 징계 사유를 정확하게 회원들에게 공유하도록 한다.
제3장 임원
제18조(임원)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 정기모임장1명, 제작스터디장1명, 총무1명 그 외 약간 명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임원회의를 통해 선발한다.
임원을 지원하는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임원은 정회원의 임원지원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임원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회장, 부회장, 정기모임장, 제작스터디장 총 4명으로 본 회의 활동 방향성을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제명)
해당 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진이 임원진의 제명에 대해 회의하고 해당 임원 제명에 대한 동의를 얻을 경우에 임원을 제명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회장에 한하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다.
제4장 활동
제22조(정기모임)
손 글씨 교정에 입각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학업향상을 꾀할 수 있는 학생활동.
정기적인 손 글씨 교정 및 캘리그래피 활동.
교내 학생의 손 글씨 발전과 문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것을 위한 활동.
시험기간과 공휴일, 축제기간, 동아리 내부 행사를 제외한 주에서 주 1회 모임을 가진다.
모임 개최 1주일 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모임 회의에서 심의하고 회장이 최종결정한다.
제23조(제작스터디)
문구류를 수집하고 그 역사, 구조, 활용, 다양성 등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활동.
여러 부자재로 키링이나 공예품을 제작하여, 문구류를 응용한 활동.
문구류 사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만의 작품으로 만드는 능력을 함양하는 활동.
시험기간과 공휴일, 축제기간, 동아리 내부 행사를 상정하여 격주로 1회 모임을 가지며, 정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30명으로 제한한다.
모임 개최 1주일 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모임 회의에서 심의하고 회장이 최종결정한다.
제24조(소모임)
5명 이상의 정회원이 모여 동아리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같은 소모임을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소모임 개설시에 임원진 회의에서 심의하고 회장이 최종결정한다.
제25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운영상 개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회장이나 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고, 또는 정회원의 건의로 발의할 수 있다.
발의 주체가 개정안을 제출한다.
개정안은 회장에게 제출하며, 회장은 15일 이내에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원진 회의에 이를 공고하여 임원진 회의 출석회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공포한다.
이상의 과정에 의해 개정된 회칙은 임원진 회의 이후 회원들에게 공표 후 즉시 적용 된다.
제5장 부 칙
제26조(부칙)
본 회칙에 의하지 못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