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U와 Marathon을 합쳐서 만들어진 쿠마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러닝 크루입니다.
1. 정기런 (매주 월, 격주 목 18시 30분)
- 초심자의 기준에 맞춰 쉽게 할 수 있도록 코스, 길이, 페이스를 맞춘 운동을 진행합니다.
- 요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특별 러닝
- 한달에 1~2회, 자주 뛰던 장소가 아닌 색다른 곳에서 러닝을 진행합니다.
- 기흥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 등등
3. 번개 러닝
- 개별적으로 뛰고 싶은 시간에 가능한 사람들을 모아 러닝을 진행합니다.
4. 마라톤 대회 참가
-11월 중 마라톤에 단체 참가할 예정입니다.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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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월 활동보고 | 2019. 12. 01. ~ 2019. 12. 31. |
2019 11월 활동보고 | 2019. 11. 01. ~ 2019. 11. 30. |
2019 10월 활동보고 | 2019. 10. 01. ~ 2019. 10. 31. |
2019 7월 활동 보고 | 2019. 07. 13. ~ 2019. 07. 13. |
6월 미즈노 릴레이 | 2019. 06. 20. ~ 2019. 06. 20. |
5월 벤츠 기브앤레이스 | 2019. 05. 29. ~ 2019. 05. 29. |
5월 캐치유 캠퍼스 참가 | 2019. 05. 29. ~ 2019. 05. 29. |
4월 28일 서울 하프 마라톤 | 2019. 04. 28. ~ 2019. 04. 28. |
4월 27일 미라클런 | 2019. 04. 27. ~ 2019. 04. 27. |
4월 정기운동 | 2019. 04. 13. ~ 2019. 04. 13. |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쿠마’이다.
[제2조] (운영 목적)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마라톤 (러닝) 동아리로,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이 러닝의 재미를 느끼고 마라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2. 러닝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3.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러닝의 대중화, 더 나아가 한국의 건전한 러닝 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한다.
[제3조] (가입 조건)
1. 회원가입은 경희대학교 소속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회원가입은 당해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에 한하며 해당되지 않는 자의 가입은 불허한다.
2-1. 단, 직전 학기 부원의 경우 졸업 직후 1학기까지 활동할 수 있다.
3. 크루에 가입하려는 자는 쿠마의 SNS계정에 있는 설문지를 작성, 쿠마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회원)
1.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은 정회원, 휴회를 승인받은 회원은 일반 회원이라고 정한다.
2. 휴회를 신청하여 승인 받을 경우, 회원은 휴회 기간 동안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단, 동아리 회비가 사용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1회 이상 참여하는 즉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정회원으로 변경된다.
[제5조] (활동)
1. 정회원은 학기 중 최소 1회 이상 참가의 의무와 자격을 가진다.
2.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이 어려울 경우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7일내로 휴회를 신청해야하며, 운영진 논의 후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정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변경된다.
3. 학기 시작일 기준 7일 이후 휴회 신청은 가능하나 부상 등 특별한 경우에만 휴회 인정이 가능하다.
[제6조] (회비)
1. 정회원은 매 학기 초에 운영진이 공지하는 동아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비의 관리는 총무에 일임한다. 총무는 회원들에게 회비사용내역을 매 학기 개강총회와 종강총회에서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 및 운영진들의 의견교환 후 합의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운영진은 회비가 면제된다.
5. 운영진은 동아리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하며 필요한 지원이 있을 경우 총무의 승인을 받아 간부 회의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징계)
1. 회원 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 정도가 과할 때 회장은 회장을 포함하여 운영진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 논의 후 1차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단, 시정되지 않을 시 회장은 회장을 포함하여 운영진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여 회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1항으로 하여금 제명된 회원은 회원 가입을 영구히 제한한다.
3. 회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에 참가한 운영진의 무기명 투표 결과의 과반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 (운영진)
1. 본 러닝 크루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총무 : 1명
3) 기획부장 : 1명
4) 홍보부장 : 1명
5) 훈련부장 : 1명
1-1. 부서별 필요한 인원은 해당 학기의 부장의 요청에 따른다.
2. 운영진의 임기는 1학기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단, 회장의 권한에 따라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3. 운영진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잔여 운영진이 후보를 추천, 회장을 포함하여 운영진 3분의 2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임명하고, 보궐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이 사임하는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한다. 단, 부회장이 공석일 경우 총무가 권한과 역할을 이어받는다.
5. 부회장이 사임하는 경우 회장의 해당 학기의 임원 중 후보를 선출, 후보를 포함하여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 부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한다.
6. 인사권한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회장에게 있다.
7. 부서의 부장, 회장, 총무는 간부라고 칭한다.
8. 회장은 본 러닝크루를 대표하고 클럽의 운영에 관한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9. 회장은 매 학기 말에 차기 회장 후보를 선정하고 운영진과 논의 후 차기 회장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