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독거노인 봉사 동아리

등대

동아리방 학생회관 516호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lighthouse_official_/?hl=ko
회장 (대표자) 우성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총무 선민지 (체육대학 체육학과)
본회의 활동인 독거노인 봉사를 통하여 회원 각자의 자아발전과 사랑, 협동, 봉사, 창조의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자적인 인격형성으로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회원들이 화합하여 사랑․협동․봉사․창조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자적인 인격형성으로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성 노블카운티와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노인 분들을 찾아뵈어 사랑, 봉사 정신을 느끼고, 동아리 내의 행사를 통해 협동․창조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제목 활동 기간
2023-2학기 기본지원금 사용(수정) 2023. 09. 01. ~ 2023. 12. 31.
2023-2학기 활동보고 2023. 09. 01. ~ 2023. 12. 31.
2023-1학기 기본지원금 사용 2023. 07. 27. ~ 2023. 07. 27.
2023-1학기 활동보고 2023. 03. 02. ~ 2023. 07. 28.
독거노인 봉사 2022. 12. 20. ~ 2022. 12. 20.
용인시 유기견 봉사 2022. 12. 07. ~ 2022. 12. 07.
2022-2학기 활동보고 2022. 11. 13. ~ 2022. 11. 13.
화성시 독거노인 봉사 2022. 11. 08. ~ 2022. 11. 08.
유기견 봉사 2022. 10. 06. ~ 2022. 10. 06.
노인 체험 봉사 2022. 09. 13. ~ 2022. 09. 13.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 회 칙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제 2조 목 적

제 3조 소 재

 

제 2 장 본 회 의 구 성

제 4조 회 원 의 구 성

제 5조 회 원 의 권 리 와 의 무

제 6조 각 부 의 구 성

 

제 3 장 임 원 구 성

제 7조 임 원

제 8조 임 원 단 의 의 무

제 9조 임 원 진 의 자 격

제 10조 임 원 진 의 선 출

제 11조 임 원 의 임 기

제 12조 자 문 위 원

 

제 4 장 본 회 의 활 동

제 13조 사 업

제 14조 재 정

제 15조 회 의

제 16조 의 결 정 족 수

제 17조 상 벌 규 정

제 18조 공 고

제 19조 회 칙 의 개 정

제 20조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제 5 장 부 칙

제 21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등대학생회(이하 본회)라 명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의 활동을 통하여 회원 각자의 자아발전과 사랑․협동․봉사․창조의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자적인 인격형성으로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본 회의 소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둔다.

 

 

제 2 장 본 회 의 구 성

 

제 4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이를 등대가족이라 명한다.

제 1항 (정회원) 본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 자로 한다.

제 2항 (준회원) 타교학생 또는 본교의 학생으로서 본 회의 이념과 뜻을 같이 하며 한 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심의로서 신고, 공고한 자로 한다.

제 3항 (명예회원) 재학시 본 회의 정회원 내지 준회원으로 활동한 동문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자로 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예회원으로 인정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항 (정회원)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각 부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 2항 (준회원)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각 부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되 회비납부의 의무는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다.

제 3항 (명예회원) 활동 참여시 발언하고 조언할 수 있으며 이들은 등대동문회를 별도로 구성하며 본 회의 발전에 적극 지원한다.

제 6조 (각 부의 구성) 본 회의 목적에 따른 재반활동을 능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무부, 문화부, 활동부, 홍보부를 두어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제 3 장 임 원 구 성

 

제 7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제 1항 회장 1인

제 2항 부회장 1인

제 3항 총무 1인과 총무차장 1인

제 4항 이상을 회장단이라 한다. (단, 총무차장은 제외한다.)

제 5항 재무부장 1인과 재무차장 1인

제 6항 회장이하 이상을 상임위원이라 한다. (단, 차장은 제외한다.)

제 7항 문화부장 1인과 문화차장 1인

제 8항 활동부장 1인과 활동차장 1인

제 9항 홍보부장 1인과 홍보차장 1인

제 10항 각 부의 차장은 1인으로 하되 해당 부서의 필요에 따라 총무의 승인으로 증원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단의 의무)

제 1항 (회장) 본 회의 모든 대․내외적인 활동에 있어 본 회의를 대표하고 모든 결의 사항에 대해 최종 승인 및 지도할 수 있으며 본 회를 총괄하며 책임진다.

제 2항 (부회장) 여학생으로 회장과 함께 본 회를 대표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여학생 회원관리 및 활동의 총 책임자가 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항 (총무부) 총무부장과 차장으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과 함께 본 회를 대표하고 각 부를 관장․지도하며 각 부 운영을 총 책임진다.

제 4항 (재무부) 재무부장과 차장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회칙관리, 회원관리, 자금관리의 담당부서로서 회칙에 의거한 모든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문서의 작성 및 보관과 비품조달을 관리한다.

제 5항 (문화부) 문화부장과 차장 및 문화부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회지 발행을 주관한다.

제 6장 (활동부) 활동부장과 차장 및 활동부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의 체육행사와 교내 및 본 회 자체의 행사를 주관한다.

제 7장 (홍보부) 홍보부장과 차장 및 홍보부원으로 구성되며 대내외적 교섭, 친교행사, 조사 연구 및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제 8장 각 부의 차장은 해당 각 부장을 보좌하며 궐위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9장 이외의 각 부 활동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 9조 (임원진의 자격)

제 1항 (회장)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활동에 2학기 이상 참여하고 본 회에서 시행하는 정기적인 등대활동에 참여한 자로 등대 정신의 주관이 확실하며 회칙 제 8조 1항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2항 (부회장)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여학생이며, 전 항과 동일하고 제 8조 2항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3항 (총무) 1항과 동일하며 제 8조 3항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4항 (재무부장) 본 회의 정회원 중 본 회에 1학기 이상 참여하고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제 8조 4항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5항 (이하 각 부장) 본 회의 정회원 중 본 회에 1학기 이상 참여하고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각 제 8조 5~7항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6항 (이하 각 차장)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7항 제 9조의 임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임원을 선출한다.

 

제 10조 (임원진의 선출)

제 1항 (회장단) 정기총회시 회원의 공천과 7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다수 후보자로 한다. 선출요령은 1차 투표시 출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1차 투표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순으로 2차 투표시 후보를 2인으로 제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제 2항 (재무부장) 정기총회 후 일정기간 내에 회장단 추천으로 회장이 최종 결정 공고한다.

제 3항 (이하 각 부장) 정기총회시 회원의 공천과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투표하되, 피선거권자는 그의 소속부와 무관하게 공천할 수 있고 다수의 후보대로 한다. 선출요령은 1차 투표시 과반수 찬성, 2차 투표시 2인 이하의 후보자로 하며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제 4항 (이하 각 차장) 해당 각 부장의 추천으로 총무가 승인한다. 각 부 차장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추천을 받아 다시 선출한다.

제 5항 단독 후보시 찬반 투표로 회장단은 ⅔, 각 부장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추천을 받아 다시 선출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제 1항 모든 임원의 임기는 1학기 단위로 하며 이를 1회기로 한다.

제 2항 결원된 임원의 경우 회장단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부장은 회장단에서 추천,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공고하고, 당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자문위원) 본 회의 발전과 건전한 활동을 선․후배 관계로서 이룩하고 보다 폭넓은 활동의 모색을 위해 자문위원제를 설치․운영한다.

제 1항 (구성) 임원회에서 공동 발의하여 추대받은 자로 4인 이상 약간명으로 한다.

제 2항 (역할) 본 회의 활동에 대해 지도․감독 및 조언하되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본 회에 대해 구속력이 없으며, 단 매 회기 말에 감사를 실시한다.

제 3항 임원단의 선출 후 1개월 이내에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4항 (임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4 장 본 회 의 활 동

 

제 13조 (사업) 제 8조에 의거한 각 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 1항 등대정신에 입각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학업향상을 꾀할 수 있는 학생활동.

제 2항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

제 3항 학원 내의 발전을 위한 활동

제 4항 회지 편찬

제 5항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장이 최종결정한다.

 

제 14조 (재정) 본 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무부장은 재정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의 각종 최종권은 회장이 지닌다.

제 1항 회원의 매 회기 회비납부와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제 2항 명예회원 및 찬조자의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제 3항 학교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4항 본 회의 목적을 꾀하기 위한 활동의 기금마련을 위한 특별행사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5항 회계 기준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한다.

-상반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 :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며, 이를 각 1회기로 한다.

제 6항 재정의 운영은 재무부장이 관리하며 이의 사용시 소정양식에 의거 회장의 최종승인을 요하며 매 회기 말 자문위원의 감사를 받는다.

제 7항 회비의 결정은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8항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 15조 (회의)

제 1항 (정기총회) 총회일시 및 재적인원은 임원진과 자문위원에 의해 결정되고, 재적회원의 ⅔이상의 출석으로 한 회기에 한번 개최하며, 총회공고는 총회개최 2주전에 공고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되, 출석률 미달의 경우 개최하지 못한다.

-해당 회기 중의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본 회 운영의 중요사항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다음 회기 임원진 선출

제 2항 (임시총회) 회장 및 임원회의 발의나 20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의 공고로써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발의․요청 사항을 심의․결정하되 출석률 미달의 경우는 개회하지 못한다.

제 3항 (재적인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재적은 임원진과 자문위원에 의해 결정한다.

제 4항 (정기집회) 회장의 공고로 매월 말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해당 월 행사보고와 이월 행사의 계획․결정

-회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의 토의․결정

-기타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안의 토의․결정

-회원 서로간의 토론 및 친목행사

-전 건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제 5항 (임시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토의․결정

제 6항 이상의 모든 회의는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7항 (임원회의) 회장 내지 회장단의 요청으로 소집되어 모든 집회 전에 개최하고 그 외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8항 (상임위원회) 자문위원과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장 내지 회장의 필요시 소집․개최하며 다음 사랑을 심의․결정한다.

-회칙 개정의 심의

-정기 및 임시총회 운영에 관한 사전 심의

-임원 및 회원의 재적에 관한 심의․결정

-기타 본 회의 활동에 자문 및 조언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 9항 (자문위원회) 제 12조에 의거한 자문위원으로서 필요사항은 자문위원장이 소집․토의․결정한다.

제 10항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 16조 (의결정족수)

제 1항 임원회의나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출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항 이외의 모든 집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항 가부동수의 경우는 부결로 결정한다.

 

제 17조 (상벌 규정)

제 1항 본 회의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된 동문 및 회원이라 해당부서에 대해 포상이 필요한 경우 회장단에서 심의․결정하여 정기총회 내지 회장이 정하는 날에 포상할 수 있다.

제 2항 본 회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제 3항 회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제 18조 (공고) 회의에 의거한 공고사항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제 1항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서신과 공고

제 2항 정기집회 및 임시집회 : 고정양식의 공고

제 3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과 홍보부장이 협의․결정한다.

 

제 19조 (회칙의 개정)

제 1항 (발의) 본 회칙의 운영상 개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회장이나 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고, 또는 집회 때 정회원의 건의를 발의할 수 있다.

제 2항 (개정안) 발의 주체가 개정안을 제출한다.

제 3항 (심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 15일 전에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제 4항 (확정) 정기총회 공고시 서신에 이를 기재하여 정기총회시 출석회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공포한다.

제 5항 (적용) 이상의 과정에 의해 개정된 회칙은 정기총회의 다음 회기부터 적용된다.

 

제 20조 (선거관리위원회)

제 1항 (구성) 임원회의에서 공동으로 추대하여 회장이 동의한 자로서, 4명(위원장 1명, 위원 3명)

제 2항 (역할) 정기총회 임원선출시, 선거를 관리하며 책임진다. 또, 임원 선출에 관한 시행 세칙을 작성한다.

제 3항 (임기) 공고된 다음부터 정기총회의 폐회 때까지로 한다.

제 4항 회장단의 보궐선거시에는 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 5항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5 장 부 칙

 

제 21조 본 회칙에 의하지 못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1978년 8월에 제정하여 시행한 결과로서, 1992년 9월 25일에 개정된 내용을 1995년 2월 4일에 개정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