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스포츠마케팅 동아리

드레포스

동아리방 학생회관 512호, 513호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drepos_khu/
회장 (대표자) 정아름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홍보부장 김강민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부회장 이다은 (체육대학 체육학과)
총무부장 진규성 (체육대학 체육학과)
미디어부장 최혜인 (외국어대학 스페인어학과)
드레포스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모아 스포츠마케팅의 발전을 이루는 근간을 마련하고 나아가 스포츠마케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스포츠산업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기 스터디와 선배님들과의 교류, 타 학교와의 연합을 통한 정기 교류, 세미나 개최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필요한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는것에 목적을 둡니다.

드레포스는 2002년 5월 출범한 경희대학교 스포츠마케팅 중앙 학술회입니다. DREPOS는 Dreaming People of Sports Marketing의 약어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꿈과 열정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관련된 각종 트렌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아리입니다. 

드레포스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모아 스포츠마케팅의 발전을 이루는 근간을 마련하고 나아가 스포츠마케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스포츠산업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기 스터디와 선배님들과의 교류, 타 학교와의 연합을 통한 정기 교류, 세미나 개최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필요한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목 활동 기간
2023 -2 기본지원금 사용 내역서 2023. 09. 01. ~ 2024. 01. 19.
2023-2 드레포스 활동보고서 2023. 09. 01. ~ 2024. 01. 01.
2023-1학기 동아리 활동보고 2023. 03. 02. ~ 2023. 07. 26.
기본지원금사용내역서(2023-1학기) 2023. 03. 02. ~ 2023. 07. 25.
드레포스 2022-2 활동보고서 6 2022. 12. 22. ~ 2022. 12. 22.
드레포스 2022-2 활동보고서 5 2022. 11. 23. ~ 2022. 11. 23.
드레포스 2022-2 활동보고서 4 2022. 11. 05. ~ 2022. 11. 12.
드레포스 2022-2 활동보고서 3 2022. 10. 26. ~ 2022. 10. 26.
드레포스 2022-2 활동보고서 2 2022. 10. 05. ~ 2022. 10. 05.
드레포스 2022-2 활동보고서 1 2022. 09. 28. ~ 2022. 09. 28.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회칙
2023년 1학기 재등록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 명칭은 ‘드레포스(DREPO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스포츠 마케팅을 연구하는 학술 동아리이며 ‘Dreaming People of Sports Marketer’의 의미와 같이 스포츠 마케팅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제3조 [소재]

1. 정기 모임은 경희대 국제캠퍼스 체육대학관에서 가진다

2. 본회는 경희대 모든 캠퍼스의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제4조 [활동]

1. 본회는 매주 수요일 19시 30분부터 정기 모임을 가지며 요일과 시간은 임원진의 전원 찬성과 본회의 구성원들의 2/3 이상이 찬성한다면 회칙 변경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2. 1학기에는 스포츠 대회, 2학기에는 세미나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직접 연구하도록 방향을 설정한다

 

제2장 임원진

제1조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부장,기장으로 구성하되 기장은 매년 새로 들어온 기수에서 선발한다

제2조

임원진은 서로 협력하여 동아리 발전에 최선을 다하며 맡은 바에 충실히 임한다

제3조

회장은 동아리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임원진의 임명이 가능하되 구성원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임원진의 해임, 재선출은 불가능하다

제4조

회장은 전임 회장의 지명으로 선정되며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제5조

부회장, 총무의 임기 또한 1년으로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학기로 단축이 가능하다. 단 기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제6조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시 타 모든 임원들의 동의와 구성원들의 2/3 이상 동의가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다.

제7조

본회의 안건들은 모든 임원진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재정과 관련된 업무만 총무가 담당한다

 

제3장 [재정]

제1조

본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기 당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2조

군 휴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원진의 결정 아래 회비를 면제한다

제3조

동아리 회비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정의한다

(1) 동아리 MT에서 발생되는 지출

(2) 동아리 세미나 및 스포츠 대회 진행 중 발생하는 지출

(3) 동아리 경쟁 PT 및 팀플에서 가장 우수조로 선정된 조의 수상 물품 지출

(4) 동아리 총회 및 정규 모임이 끝나고 가진 구성원의 전원이 참석한 모임 지출

(5) 그 외 임원진과 회원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출

 

제4장 [징계]

제1조

본회는 동아리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동아리에 품위를 격하시키는 회원을 징계한다

제2조

징계는 경고, 제명으로 내려지며 경고 3회 누적 시 제명으로 이어진다

제3조

사안의 크기에 따라 임원진의 결정에 의해 경고와 제명을 결정한다

제4조

한번 제명된 회원은 동아리 재가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