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평화학술 동아리

유니피스

동아리방 학생회관 509호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sgipeace
회장 (대표자) 임범수 (공과대학 건축학과)
부회장 이지은 (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총무 이경훈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
유니피스는 회원들과의 친목도모, 그리고 교내.외 평화활동을 그 목표로 한다.

유니피스는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대학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199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시회, 세미나, 영상전,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평화는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 “우리의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자” 라는 마음으로 매년 캠퍼스에서

평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활동 기간
2023-2 유니피스 활동보고서 2024. 01. 26. ~ 2024. 01. 26.
2023-2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 유니피스 2024. 01. 26. ~ 2024. 01. 26.
유니피스 2023-1 활동보고서 2023. 01. 01. ~ 2023. 07. 27.
유니피스 23-1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1. 01. ~ 2023. 07. 27.
유니피스 연합 연찬회 2022. 10. 20. ~ 2022. 10. 27.
유니피스 연합 연찬회 2022. 10. 08. ~ 2022. 10. 14.
유니피스 교내 연찬회 2022. 10. 05. ~ 2022. 10. 12.
유니피스 교내 연찬회 2022. 09. 30. ~ 2022. 10. 04.
유니피스 연합 연찬회 2022. 09. 22. ~ 2022. 09. 29.
유니피스 연합 연찬회 2022. 09. 08. ~ 2022. 09. 15.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유니피스 동아리 회칙

1총칙

 

1조 정의

유니피스는 그 정식 명칭을 '경희대학교 평화 학술동아리 유니피스'로 한다.

2조 목적

유니피스는 회원들과의 친목도모, 그리고 교내.외 평화활동을 그 목표로 한다.

유니피스는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대학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199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시회, 세미나, 영상전,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평화는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 “우리의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자” 라는 마음으로 매년 캠퍼스에서

평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조 활동

1항 : 본 동아리의 활동은 평화서적 독서 후 토의로 한다.

2항 : 본 동아리는 매년 5,6월 한 가지 평화 주제를 가지고 패널 전시회를 실시한다.

3항 : 본 동아리는 매년 9~10월 한 가지 평화 주제를 가지고 평화 세미나를 실시한다.

4조 설치

유니피스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 학술분과에 소속을 둔 동아리이다.

 

2장 제명

1조 : 신임회원의 제명 : 활동시간 미 준수 및 본인이 제명의사를 밝힐 경우나 기존회원의

과반 수 이상 제명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 회장의 결정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또한 신임회원의 재가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조 : 기존회원의 제명 : 본인의 제명의사가 있는 경우나 총회를 통해 제명 대상에 합당할

경우 회장의 결정에 의해 제명한다.

3조 : 기존회원이 재가입을 희망 할 때 임원회의를 통해 건의하여 총회를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도록 한다.

 

3회장 및 부회장(선출탄핵자격임기의무)

1조 :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신임기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수에서 선출함을 기본으로 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2조 : 회장은 선배기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선배기수를 포함한 모든 회원은 회장

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조 :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한다.

 

4임원 선출(선출탄핵자격임기의무)

1조 :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로 한다.

2조 : 임원 선출은 당 해 회장의 재량에 따라 임원회의 및 총회를 통해 인수인계 형식으

로 한다.

3조 : 임기는 최소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5회의(총회임원회의교육회의)

1조 총회는 1년에 최소 한번으로 하고 일정은 당 해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발표한다.

2조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의 결정 하에 실시하고 신임기수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나 회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조 교육회의는 교육회장의 주관 하에 수시로 할 수 있다.

 

6재정

1조 재정은 회비 및 기부금을 그 기본으로 한다.

2조 회비 : 가입비 및 정규회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