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축구 동아리

아마축구

동아리방 학생회관 501호
홈페이지 https://instagram.com/khu_amfc?igshid=OGQ5ZDc2ODk2ZA==
회장 (대표자) 김예성 (체육대학 체육학과)
부회장 주신우 (체육대학 체육학과)
부회장 최우석 (체육대학 체육학과)
총무 김현서 (체육대학 체육학과)
운영지원팀장 김민선 (체육대학 체육학과)
대외협력팀장 박병준 (체육대학 체육학과)
부총무 윤서원 (국제대학 국제학과)
기장 이태윤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본 동아리는 학우들의 친목도모 및 운동을 통한 운동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경희대학교 유일 중앙축구동아리 아마축구입니다!
정기운동 매주 월요일 18-20시 또는 20-22시, 격주 수요일 18-20시 또는 20-22시
GUFA (경기권대학축구대회), KUFA(한국대학축구대회),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축구대회), SUCL(수원삼성대학생챔피언스리그) 등 대회 참가

MT, 송년회, OB-YB 교류전, E-SPORTS 대회, 풋살대회 등 행사 진행

제목 활동 기간
2024년 2학기 아마축구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5. 01. 19. ~ 2025. 01. 19.
2024년도 2학기 활동보고 2024. 09. 01. ~ 2024. 12. 31.
2024년 1학기 아마축구 활동 보고 2024. 03. 02. ~ 2024. 08. 31.
2024년 1학기 아마축구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4. 03. 02. ~ 2024. 08. 31.
2023 아마축구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4. 01. 19. ~ 2024. 01. 19.
2023년 2학기 아마축구 활동 보고 2023. 09. 01. ~ 2023. 12. 31.
2022년도 2학기 아마축구 활동보고 (3) 2023. 09. 01. ~ 2022. 12. 28.
2023 아마축구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7. 27. ~ 2023. 07. 27.
2023 1학기 아마축구 활동보고서 2023. 03. 01. ~ 2023. 06. 19.
2022년도 2학기 아마축구 활동보고(1) 2022. 09. 01. ~ 2022. 12. 28.
2025년 1학기 재등록 기준

아마축구 회칙

아마축구 회칙은 모든 동아리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운영에 관한 방침 및 동아리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동아리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축구 동아리’라 하며, 아마축구(이하, AMFC)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매주 월요일 정기 운동을 통해 운동능력 향상과 학우들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단, 구장 대관 상황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정기 운동의 날짜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 타 대학 동아리와 교류전, 각종 대회 참가 및 자체 행사를 통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소재를 두고 있다.
  • 정기 운동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운동장 또는 인근 축구장을 대관하여 진행한다.

 

제2장 (동아리 구성원)

제4조 (동아리 입부 자격)

  • 축구를 좋아하는 경희대학교 학생(국제캠퍼스, 서울캠퍼스 모두) 및 회비 규정에 따라 회비 납부가 가능한 자. (단, 활동 제재의 징계를 받은 동아리 구성원의 경우에는 입부가 제한될 수 있다. )

제5조 (동아리 구성원의 종류)

  • 임원진 : 동아리의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을 담당하고 책임을 다한다.
  • 운영팀 : 동아리의 발전 , 홍보를 위해 SNS 계정 운영 및  디자인을 담당한다.
  • 선수 : 훈련 및 연습 경기 등 정기운동 참여하고, 동아리를 대표하여 대회 등 공식 경기에 출전한다.
  • 매니저 : 정기 운동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서포트하고,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 동아리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동아리에 기여한다.

제6조 (동아리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 동아리 구성원은 운영진이 정당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시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모든 동아리 구성원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임원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장 및 임원진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 모든 동아리 구성원은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동아리 운영을 위해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회비)

  • 회비는 동아리 임원진이 각 학기의 활동 전에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공식적인 활동 시작 전에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회비 납부 대상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회비 납부 기간 내에 탈퇴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과정을 통해 환불 가능하다.

 

제3장 (임원진)

제8조 (구성)

  • 본 동아리의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운영팀장으로 구성되어, 궁극적으로 본 동아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을 진행한다. (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아리 임원진의 구성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
  • 모든 동아리 임원진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해진 직무에 책임을 진다.

제9조 (역할)

  •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여 정기 운동, 행사, 대회 및 재정 등 동아리 운영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여 운영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비 및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 운영팀장은 운영팀을 담당하고 SNS 관리 및 디자인을 총괄하여 운영한다.
  • 추가적인 임원진은 임원진 회의를 통해 역할을 배분하고 담당 업무를 진행한다.

제10조 (임원진 선출)

  • 회장은 직전 회장이 임명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적격한 자여야 한다.
  • 부회장 및 동아리 임원진은 해당 학기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 및 임원진의 임기는 최소 6개월이며, 임기 종료 후에도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 (해임)

  • 모든 동아리 구성원은 해임안을 발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기된 해임안은 비상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해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투표는 동아리 회원 총 수의 2/3 이상이 찬성할 시 가결한다.
  • 임원진이 회계 부정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동아리의 명예와 구성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구성원에게 물리적 및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12조 (비상대책위원회)

  •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 임원진 해임안이 발의될 경우, 소집될 수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임안 대상 임원진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 직전 학기 임원진 1명(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팀장 순), 동아리 구성원 대표 2명으로 구성한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임안 대상 임원진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책임을 다하고,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의 이유를 동아리 구성원에게 자세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동아리 임원진의 권리 및 의무)

  • 임원진은 본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무를 가진다.
  • 임원진은 동아리 구성원들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임원진은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임원진은 동아리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경희대학교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의 및 소집, 대회 회의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다.

 

제4장 (활동)

제14조 (공식 활동)

  • 정기 운동 : 정기 운동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동아리 운영 및 상황 여건에 맞게 추가적인 운동을 진행한다. 정기 운동의 날짜 및 시간은 구장 대관 상황, 동아리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대회 : 동아리 운영 및 상황 여건에 맞게 대회에 참가한다. 대회 참가 명단의 경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행사 : 동아리 운영 및 상황 여건에 맞게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의 목적은 동아리 발전 및 구성원들 간 친목 도모를 통한 동아리 활성화이다.

 

제5장 (상벌 및 관리)

제15조 (보상 및 징계)

  • 동아리 운영에 성실히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 및 동아리 발전을 도모한 경우 상(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임원진은 동아리 운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아리 발전 및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구성원에 대해 활동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활동 제재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활동 정지 및 제명을 시킬 수 있다. 활동 정지의 경우, 해당 징계를 받은 학기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모든 권리 및 의무가 박탈되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명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받은 학기부터 탈퇴 처리된 후 재입부가 불가능하다.
  • 모든 보상 및 징계는  임원진에 의해 진행되며, 구성원들의 안전과 명예 유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제16조 (탈퇴)

  • 동아리 탈퇴 기간은 회비 납부 기간 내로 정한다.
  • 회비 납부 기간 내, 동아리 구성원들은 탈퇴 의사를 밝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 후(회비 지원 시작된 후)에는 회비 환불은 불가능하다.
  • 만약, 정해진 탈퇴 기간 이후,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 시작 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탈퇴 의사를 밝힐 시,  회비를 납부하고 탈퇴가 가능하다.

 

부칙

제1조 (시행)

  • 본 회칙은 2024년 0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제1차 개정 : 2024년 09월 25일 [하헌성(회장), 안세호(부회장), 정희연(총무), 김예성(운영팀장), 김민선(매니저장), 김현서(부총무), 박병준(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