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축구 동아리

아마축구

동아리방 학생회관 501호
홈페이지 https://instagram.com/khu_amfc?igshid=OGQ5ZDc2ODk2ZA==
회장 (대표자) 하헌성 (체육대학 체육학과)
부회장 안세호 (체육대학 체육학과)
총무 정희연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운영팀장 김예성 (체육대학 체육학과)
매니저장 김민선 (체육대학 체육학과)
부총무 김현서 (체육대학 체육학과)
기장 박병준 (체육대학 체육학과)
본 동아리는 학우들의 친목도모 및 운동을 통한 운동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경희대학교 유일 중앙축구동아리 아마축구입니다!
정기운동 매주 월요일 18-20시 또는 20-22시, 격주 수요일 18-20시 또는 20-22시
GUFA (경기권대학축구대회), KUFA(한국대학축구대회),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축구대회), SUCL(수원삼성대학생챔피언스리그) 등 대회 참가

MT, 송년회, OB-YB 교류전, E-SPORTS 대회, 풋살대회 등 행사 진행

제목 활동 기간
2024년 1학기 아마축구 활동 보고 2024. 03. 02. ~ 2024. 08. 31.
2024년 1학기 아마축구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4. 03. 02. ~ 2024. 08. 31.
2023 아마축구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4. 01. 19. ~ 2024. 01. 19.
2023년 2학기 아마축구 활동 보고 2023. 09. 01. ~ 2023. 12. 31.
2022년도 2학기 아마축구 활동보고 (3) 2023. 09. 01. ~ 2022. 12. 28.
2023 아마축구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7. 27. ~ 2023. 07. 27.
2023 1학기 아마축구 활동보고서 2023. 03. 01. ~ 2023. 06. 19.
2022년도 2학기 아마축구 활동보고(1) 2022. 09. 01. ~ 2022. 12. 28.
2022년도 2학기 아마축구 활동보고(2) 2022. 09. 01. ~ 2022. 12. 28.
2022년도 2학기 아마축구 활동보고 (4) 2022. 09. 01. ~ 2022. 12. 28.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아마축구 회칙

아마축구 회칙은 모든 동아리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운영에 관한 방침 및 동아리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동아리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축구 동아리’라 하며, 아마축구(이하, AMFC)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매주 월요일 정기 운동을 통해 운동능력 향상과 학우들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단, 구장 대관 상황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정기 운동의 날짜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 타 대학 동아리와 교류전, 각종 대회 참가 및 자체 행사를 통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소재를 두고 있다.
  • 정기 운동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운동장 또는 인근 축구장을 대관하여 진행한다.

 

제2장 (동아리 구성원)

제4조 (동아리 입부 자격)

  • 축구를 좋아하는 경희대학교 학생(국제캠퍼스, 서울캠퍼스 모두) 및 회비 규정에 따라 회비 납부가 가능한 자. (단, 활동 제재의 징계를 받은 동아리 구성원의 경우에는 입부가 제한될 수 있다. )

제5조 (동아리 구성원의 종류)

  • 임원진 : 동아리의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을 담당하고 책임을 다한다.
  • 운영팀 : 동아리의 발전 , 홍보를 위해 SNS 계정 운영 및  디자인을 담당한다.
  • 선수 : 훈련 및 연습 경기 등 정기운동 참여하고, 동아리를 대표하여 대회 등 공식 경기에 출전한다.
  • 매니저 : 정기 운동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서포트하고,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 동아리 구성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동아리에 기여한다.

제6조 (동아리 구성원의 권리 및 의무)

  • 동아리 구성원은 운영진이 정당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시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모든 동아리 구성원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임원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장 및 임원진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 모든 동아리 구성원은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동아리 운영을 위해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회비)

  • 회비는 동아리 임원진이 각 학기의 활동 전에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공식적인 활동 시작 전에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회비 납부 대상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회비 납부 기간 내에 탈퇴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과정을 통해 환불 가능하다.

 

제3장 (임원진)

제8조 (구성)

  • 본 동아리의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운영팀장으로 구성되어, 궁극적으로 본 동아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을 진행한다. (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아리 임원진의 구성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
  • 모든 동아리 임원진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해진 직무에 책임을 진다.

제9조 (역할)

  •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여 정기 운동, 행사, 대회 및 재정 등 동아리 운영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여 운영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비 및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 운영팀장은 운영팀을 담당하고 SNS 관리 및 디자인을 총괄하여 운영한다.
  • 추가적인 임원진은 임원진 회의를 통해 역할을 배분하고 담당 업무를 진행한다.

제10조 (임원진 선출)

  • 회장은 직전 회장이 임명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적격한 자여야 한다.
  • 부회장 및 동아리 임원진은 해당 학기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 및 임원진의 임기는 최소 6개월이며, 임기 종료 후에도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 (해임)

  • 모든 동아리 구성원은 해임안을 발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기된 해임안은 비상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해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투표는 동아리 회원 총 수의 2/3 이상이 찬성할 시 가결한다.
  • 임원진이 회계 부정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동아리의 명예와 구성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구성원에게 물리적 및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12조 (비상대책위원회)

  •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 임원진 해임안이 발의될 경우, 소집될 수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임안 대상 임원진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 직전 학기 임원진 1명(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팀장 순), 동아리 구성원 대표 2명으로 구성한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임안 대상 임원진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책임을 다하고,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의 이유를 동아리 구성원에게 자세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동아리 임원진의 권리 및 의무)

  • 임원진은 본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무를 가진다.
  • 임원진은 동아리 구성원들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임원진은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임원진은 동아리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경희대학교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의 및 소집, 대회 회의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다.

 

제4장 (활동)

제14조 (공식 활동)

  • 정기 운동 : 정기 운동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동아리 운영 및 상황 여건에 맞게 추가적인 운동을 진행한다. 정기 운동의 날짜 및 시간은 구장 대관 상황, 동아리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대회 : 동아리 운영 및 상황 여건에 맞게 대회에 참가한다. 대회 참가 명단의 경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행사 : 동아리 운영 및 상황 여건에 맞게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의 목적은 동아리 발전 및 구성원들 간 친목 도모를 통한 동아리 활성화이다.

 

제5장 (상벌 및 관리)

제15조 (보상 및 징계)

  • 동아리 운영에 성실히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 및 동아리 발전을 도모한 경우 상(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임원진은 동아리 운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아리 발전 및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구성원에 대해 활동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활동 제재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활동 정지 및 제명을 시킬 수 있다. 활동 정지의 경우, 해당 징계를 받은 학기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모든 권리 및 의무가 박탈되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명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받은 학기부터 탈퇴 처리된 후 재입부가 불가능하다.
  • 모든 보상 및 징계는  임원진에 의해 진행되며, 구성원들의 안전과 명예 유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제16조 (탈퇴)

  • 동아리 탈퇴 기간은 회비 납부 기간 내로 정한다.
  • 회비 납부 기간 내, 동아리 구성원들은 탈퇴 의사를 밝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 후(회비 지원 시작된 후)에는 회비 환불은 불가능하다.
  • 만약, 정해진 탈퇴 기간 이후,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 시작 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탈퇴 의사를 밝힐 시,  회비를 납부하고 탈퇴가 가능하다.

 

부칙

제1조 (시행)

  • 본 회칙은 2024년 0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제1차 개정 : 2024년 09월 25일 [하헌성(회장), 안세호(부회장), 정희연(총무), 김예성(운영팀장), 김민선(매니저장), 김현서(부총무), 박병준(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