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테니스 동아리

러비스

동아리방 공과대학 지하주차장 지하1층 3계단실
회장 (대표자) 최호윤 (체육대학 스포츠의학과)
부회장 최라영 (체육대학 스포츠의학과)
총무 민수 (국제대학 국제학과)
고문 김민지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훈련부장 김수민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훈련부장 조인환 (체육대학 체육학과)
훈련차장 이재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훈련차장 고준영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본 클럽은 테니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의 건강관리와 기량함양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목 활동 기간
`2023-2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4. 01. 19. ~ 2024. 01. 19.
2023-2학기 활동보고서 2024. 01. 19. ~ 2024. 01. 19.
2023학년 1학기 활동보고 2023. 03. 11. ~ 2023. 06. 20.
2023학년 1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3. 11. ~ 2023. 06. 20.
LOVICE 2022-2 비트로팀 대학생 재능기부 기념 초청 대회 2022. 11. 26. ~ 2022. 11. 26.
LOVICE 2022-2 신입생 게임데이 2022. 11. 21. ~ 2022. 11. 21.
LOVICE 2022-2 용인 테니스파크배 경희대 러비스 대학 동아리 테니스 오픈 2022. 11. 19. ~ 2022. 11. 19.
LOVICE 2022-2 OB전 2022. 10. 08. ~ 2022. 10. 08.
LOVICE 2022-2 춘천소양강배 전국대학 동아리 테니스 대회 2022. 10. 02. ~ 2022. 10. 03.
LOVICE 2022-2 러비스 강습회 스토리 이벤트 2022. 09. 01. ~ 2022. 12. 31.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경희대학교 테니스중앙동아리 러비스(LOVICE) 회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경희대학교 테니스 동아리 러비스'(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테니스라는 운동을 통하여 회원들이 신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신체적 건강을 도모한다. 아울러 건전한 정신, 인내와 배려, 협동심, 공정한 경쟁의 태도를 함양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클럽의 구성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 : 본 클럽의 회칙에 정해진 자로 한다.

 

제4조(자격)

경희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한 자이며 테니스를 사랑하고 본 클럽의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한다.

 

제5조(가입과 탈퇴 및 휴회)

본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입회서를 제출하고 온라인상의 클럽을 가입해야 입회 자격을 얻는다.

1) 본 클럽에 가입한 자는 회칙에 정해진 기회비를 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클럽에 재가입 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가입비는 회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휴회를 신청하고, 휴회 중에도 자격은 인정되며 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4) 본 클럽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된 기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비)

본 클럽의 가입비 및 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기회비 : 신입생 및 재학생은 매 학기 초에 그에 맞는 기회비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의 기회비는 면제한다.

3) 기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회와 동시에 총무에게 납부한다.

 

제7조(클럽의 의무)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1) 교내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보전할 책임을 가진다.

2) 테니스장을 사용함에 있어 경희대 학생 및 사용자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음주가무, 고성방가, 욕설, 복장 등).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본 클럽의 설립목적의 육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모든 회원은 본 클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친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총회 및 행사 시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경조사항)

회원의 경, 조사 시는 상호 방문하여 고락을 함께 나눔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회의를 통하여 모든 회원에게 공정히, 약간의 경, 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결기관)

본 클럽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총회

가)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 총회 1주전에 문자 또는 온라인 상의 클럽으로 안건을 공고한다.

나)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 정기총회는 매달 1 회 중에 개최하며, 필요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 총회의 의결사항

ㄱ.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산

ㄴ. 임원선출

ㄷ. 회칙개정

ㄹ. 기타 중요사항

 

2) 임원회의

가)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원회의는 임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본 클럽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다) 임원회의 때 발생되는 약간의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라)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ㄱ. 행사계획

ㄴ. 회원의 가입 및 제명

ㄷ. 기타 회무집행에 관한사항

 

제11조(의결 정족수)

1)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모든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동의를 득하여 거수로 할 수도 있다.

3) 임원회의의 모든 의결사항은 임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4) 임원회의의 의결은 거수로 결정한다.

 

제12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본 클럽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되며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하되, 1학기 연장할 수 있다. 만약에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동의로 결정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훈련부장: 1명

5) 홍보부장: 1명

6) 기획부장: 1명

7) 기장 : 각 기별로 1명 신입기수인 경우 2명

 

제13조(임원의 임무)

본 클럽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회장 : 본 클럽을 대표하고 클럽의 운영에 관한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최고 의결권 을 가진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본 클럽의 기금 및 회비 일체를 관리하고 예산 수립 및 집행, 결산 등 회계업무, 회무의 일반 실무사항 등 행사에 대한 회무를 수행한다.

4) 훈련부장: 강습회에 있어서 강습 프로그램 및 전체적 훈련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한다.

5) 홍보부장 : 동아리 홍보 관련 컨텐츠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러비스 SNS 관리를 수행한다.

6) 기획부장 : 대회, 교류전 등 다양한 행사 기획하고 이벤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7) 기장 : 각 기를 대표하고 기별 단결과 화합을 주도하며 전달사항을 전달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본 클럽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다득표로 결정한다. 단 단독 출마 시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 : 총회에서 회장 및 회원의 추천으로 다득표로 결정한다. 단 단독 출마 시 참석 인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5조(클럽의 발전 및 친목사업)

1) 타 클럽과의 교환경기(교류전)를 할 수 있다.

2) 본 클럽을 대표하여 각종 테니스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조 '2)'항 및 '3)'항의 출전선수 및 응원단에 한하여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전비 및 약간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본 클럽을 대표하는 단체전 출전 시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