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민족무예 동아리

태백

동아리방 학생회관 610호, 611호
회장 (대표자) 송형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우리는 24반 무예수련과 여럿이 함께 하는 생활을 통해 민족정신을 구현하며, 민족 무사가 됨을 목표로 한다.
제목 활동 기간
23년도 2학기 활동보고서 2024. 01. 20. ~ 2024. 01. 20.
23년도 2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 2024. 01. 20. ~ 2024. 01. 20.
23년도 1학기 태백 활동 보고서 2023. 07. 28. ~ 2023. 07. 28.
23학년 1학기 태백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7. 28. ~ 2023. 07. 28.
2022학년도 2학기 10월 활동보고서 3 2022. 10. 21. ~ 2022. 10. 21.
2022학년도 2학기 10월 활동보고서 2 2022. 10. 14. ~ 2022. 10. 14.
2022학년도 2학기 10월 활동보고서 1 2022. 10. 07. ~ 2022. 10. 07.
2022학년도 2학기 9월 활동보고서 3 2022. 09. 30. ~ 2022. 09. 30.
2022학년도 2학기 9월 활동보고서 2 2022. 09. 16. ~ 2022. 09. 16.
2022학년도 2학기 9월 활동보고서 1 2022. 09. 09. ~ 2022. 09. 09.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1장 뿌리

1조 우리는 민족 무예 연구회 태백이다.

2조 우리는 24반 무예수련과 여럿이 함께 하는 생활을 통해 민족정신을 구현하며, 민 족무사가 됨을 목표로 한다.

 

2장 모람

1조 정회원 자격

1항 신입생 환영회를 거친 사람을 정회원으로 칭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1개월 이상 모람의 의무를 행사한 사람도 정회원으로 칭할 수 있다.

3항 학번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같은 학번의 기수로 한다.

2조 모람의 의무 및 권리

1항 동아리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2항 총회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항 모람은 각종 회의에서 의사표현의 권리가 있다.

4항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납입기한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 천을 대신하여 무일푼, 청소2번을 해야 한다.( 이후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5항 모람은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잇다.

6항 제명요구권, 회칙수정요구권, 행사결정동의권을 가진다.

7항 모람은 임원선출의 투표의 권리를 가진다.

3조 모람의 구성 및 성격

1항 전체적인 모람 구조를 하늘, 땅, 사람의 개념으로 분류한다.

※천 - 당시 운영진 위의 기수 중 정회원인 자로 구성된다.

- 모람의 제명 등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동아리 생활 및 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회의를 거쳐 동아리 운영진에게 의사를 반영케 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 동아리의 공식적인 사업운영에 관여하고자 할 경우 천모람끼리 회 의를 통하여 요구한다.(천 요구 시 집행부는 집행부 안건에 올려 회의를 해야 하며 거부 시에는 총회를 거쳐 요구를 시행할 수 있다.)

※지 - 1학년 모람 중 2학기 개강총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모람을 지라고 한다.

- 임원 공백시 동기→선배→중임의 순으로 정한다.

- 공백으로 인해 윗기수가 투입된 경우 여기에 속한다.

※인 - 동아리 신입생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수행한다.

2항 가입의 의사를 밝힌 사람을 모람으로 인정하며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뉜다.

3항 중도에 가입한 경우는 같은 학번의 기수로 한다.

4조 회원 제명

1항 아래사항의 경우 경고 조치한다.

- 회장 및 모람의 1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과반수이상 소집된 경우 2/3이상 찬성시

- 운동 및 댓거리 무단 2회 이상 불참시

- 회비 2회 미납시

- 총회 무단 2회 불참시 ( 총회 및 댓거리 무단 불참시 책임자에게 반드시 통보 )

2항 제명

- 경고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3장 임원

1조 회장, 부회장, 각부부장, 새내기기장, 각각 1명으로 한다.

2조회장 및 각부부장은 2학기 개강총회에 선출한다.

1항 회장단을 다음연도 2학년 기수중 지 회원자격을 갖춘 모람들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인원 부족 문제시 부장은 선배에게 위임 가능하다.

3항 부회장제도의 경우 부장이 겸임가능하다.

4항 회장 및 각부부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5항 모든 임원선출은 자진 출마자를 우선으로 표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조 새내기 기장 선출은 모람 자격을 갖춘 새내기중 4월총회에 선출한다.

1항 기장 선출시 투표권은 같은 기수만이 갖는다.

2항 모든 모람은 추천의 권리가 주어진다.

3항 각 차장선출은 4월 정기총회에 선출한다.

4조 모든 임원 선출은 재학생 중 2/3이상 출석시 가능하며 다수표원칙으로 확정된다.(인원부족으로 연기시 참가자 재량으로 차후다시 소집 )

5조 공석이 생길 경우 회장의 특별소집에 의해 재투표 한다.

6조 임원의 의무 및 권리

1항 회장

- 동아리의 대표자로 모든 대표자 모임과 동아리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모든 총회를 주도하며 모람들을 통솔할 의무를 갖는다.

-총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회비면제의 권리를 갖는다.

2항 부회장

- 회장 부재 시 회장의 활동을 대신한다.

- 외부 행사를 주도하며, 타 학교나 외부 관련기관과의 연락 및 교섭을 맡 는다.

-행사가 있을시 문서화 한다.

3항 훈련부

- 매 수련시 주도하며 시연행사에 맞는 시연준비를 할 의무를 가진다.

- 훈련시간에 모든 모람의 진도는 훈련부장의 허락 하에 가능하다.

- 훈련일지 작성의 의무를 갖는다.

4항 총무

- 동아리 회비 및 지원금 최종 재정을 관리하며 회비사용에 따른 영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행사를 대비하여 항상 적당의 회비를 지참하여야 한다.

-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매 회의 마다 공고한다.

5항 문화부

- 댓거리를 주도하며 시연시 공연 멘트를 준비한다.

- 문화의 날을 기획. 운영한다.

- 공통의 사업내역에 따른 각부의 활동을 하나의 문서로 엮어 보관한다.

- 여러 회의의 기록과 각부의 일지를 점검, 보관케 한다.

6항 홍보부

- 동아리의 모든 행사를 알리고, 모람들에게 연락을 취할 의무를 갖는다.

- 홍보활동에 모람들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

 

4장 행사

정기 총회(월 1회 회장 발의 하에 한다.)

정시 시연 ( 연2회를 목표로 한다.)

선후배 상견례 (3월 마지막 주)

M.T(수시)

기수 M.T(그 기수가 정하는 날)

창립제(12월 첫 주 토요일)

동아리 회지제작

-연 1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를 조성하여 진행한다.

 

5장 내규

1조. 동아리방 규칙

1항 동아리방 내에선 금연이다.

2항 동아리방에선 검을 휘두르지 않는다. (훈련부장 허락 하에는 가능하다.)

3항 모람간의 예의를 지킨다.

4항 항상 동아리방을 정리한다.

5항 동아리방내에선 도박 및 게임을 금한다.(여기서의 게임범주는 통례에 따른다.)

2.조 시연시 규칙

1항 시작과 끝에 관람자에게 절을 한다.

2항 큰 기합소리를 내며 절도 있게 시연을 한다.

3항 시연중 대기할 때 정좌를 한다.

4항 모든 시연은 끝까지 진지하게 한다.

5항 수련 중 폰을 소지하지 않는다.( 만약 필요시 훈련부장에게 허락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