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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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 2024 활동보고 | 2024. 02. 15. ~ 2025. 03. 28. |
고 품 회 칙
- 목차 -
부칙 7
1조(명칭)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동아리로 고품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GOPOOM이라 한다.
2조(목적)
고품은 실력에 상관없는 밴드 입문을 장려하여, 음악을 향한 열정을 연주로 표현하며, 합주 를 통해 서로의 개성과 색깔을 존중함으로써 성장하고, 소리로 연결된 공간에서 각자의 빛 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밴드 합주 동아리이다.
3조(구성)
고품은 민주 원리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다수로 구성한다.
4조(회원)
1항. 고품의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항. 운영진은 고품을 대표하여 회원이 고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경희대학교 학생은 누구든지 고품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가 입 승인이 이루어진다.
4항. 고품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않으며, OB 회원으로 활동한 다.
5항.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회원은 운영 진의 판단하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조(신입기수)
1항. 신입기수는 뮤지션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신규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신입기수는 뮤지션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항. 신입기수는 공연 여부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4항. 신입기수 중 공연을 희망하는 자는 공연 희망 인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단, 희망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연 희망 인원을 비공연 인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5항. 비공연 인원은 비공연 합주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운영진은 비공연 인원이 자율적으로 팀을 꾸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6조(실기수)
1항. 실기수는 신입기수를 도와 밴드 문화를 창달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신입기수가 아닌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가입 후 한 학기 이상의 활동한 회원을 실기수로 한다.
3항. 실기수는 여러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단, 운영진은 신입기수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실기수의 팀 수를 제한할 수 있다.
4항. 실기수는 심사위원을 할 수 있다.
5항. 실기수 중 비공연 인원은 예비역으로 한다.
7조(지위)
임원진은 본 동아리의 활동을 기획하며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8조(구성)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엔지니어, 홍보·기획부, 예비역장으로 구성한다.
9조(권한)
1항. 임원진은 고품의 주요 활동에 관한 모든 중요 사안에 알 권리를 가진다.
2항. 임원진은 고품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과 의견제시권을 가진다.
3항. 임원진은 고품의 주요 안건을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4항. 임원진은 자문 위원을 초빙할 권리를 가진다.
5항. 임원진은 의결을 통해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6항. 임원진은 의결을 통해 다음 학기 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10조(회장)
1항. 회장은 임원진의 의결을 통해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항. 회장은 임원진의 대표자로서 최종 결정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3항. 회장은 그 학기의 임원진을 임명할 수 있다.
11조(부회장)
1항. 회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진이 추대하여 부회장을 임명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12조(총무)
1항.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2항. 총무는 고품의 회비를 관리한다.
13조(엔지니어)
1항. 엔지니어는 회장이 임명한다.
2항. 엔지니어는 동아리방의 모든 기자재를 관리한다.
3항. 엔지니어는 3개월 주기로 기자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각 장비의 유지보수 및 교 체를 요청할 수 있다.
14조(홍보·기획부)
1항. 홍보·기획부는 고품의 홍보 및 각종 행사의 기획을 진행한다.
2항. 홍보·기획부의 인원은 해당 연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3항. 홍보·기획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항. 홍보·기획부원은 임원진의 추천을 통해 임명한다.
15조(예비역장)
1항. 예비역장은 실기수의 추대 혹은 자원을 통하여 선출된다.
2항. 예비역장은 고품의 전반적인 업무에 자율적으로 관할한다.
16조(안건 상정 및 의결)
1항. 임원진은 근거와 함께 안건을 상정할 권리가 있다.
2항. 임원진은 다른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원활한 안건 진행을 위한 자문위원을 초빙할 수 있다.
3항. 안건은 임원진 전원의 참석에 과반의 동의로 가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임원 진은 불참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4항. 경미한 안건은 특정 부서 또는 일부 인원으로 구성된 회의에 권한을 위임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다른 운영진이 근거와 함께 이의를 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5항. 임원진은 의결된 안건 혹은 상정된 안건의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6항.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회장은 결정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임원진은 그 안건의 사후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7조(회원의 참여)
1항. 의결이 진행되는 사안은 일주일 내에 활동 회원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안 또는 비밀을 요하는 사안은 임원진 논의 하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회장은 임원진이 변동될 때 이를 활동 회원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하여야 한다.
3항. 회원은 임원진을 통해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4항. 회원은 전체 활동 회원 1/5의 동의를 통해 회장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은 재 적 활동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된다.
18조(명칭)
1항. 운영위원은 자문위원과 레스너, 멘토로 구성한다.
2항. 자문위원은 고품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원진에 의해 초빙되는 자로 한다.
3항. 레스너는 악기에 숙달되지 못한 회원을 지도하여 스스로 연주할 수 있도록 돕고자 임 원진에 의해 임명된 자로 한다.
4항. 멘토는 합주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대부분이 신입기수로 구성된 각 팀’(이하 신입기수 팀)에 소속되어 조율자의 역할을 하고자 임원진에 의해 임명된 자로 한다.
19조(구성)
1항. 운영위원의 구성은 임원진의 논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항. 운영위원과 임원진은 겸직할 수 있다.
3항.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20조(업무 및 권한)
1항. 자문위원은 임원진에 의해 초빙된 사안에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항. 멘토와 레스너는 동아리의 모든 주요 사안에 대해 발언권 및 의결권을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멘토와 레스너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항. 멘토는 자신이 속한 신입기수팀의 조율자 자격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항. 레스너는 자유롭게 레슨생을 모집하고 레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항. 임원진은 운영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6항. 운영위원은 임원진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7항. 운영위원은 자신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1조(의무)
1항. 운영위원은 각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항. 멘토는 신입기수팀의 불필요한 분란을 조장하지 아니한다.
3항. 멘토는 신입기수팀에 속한 팀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확인하여 개선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4항. 멘토는 신입기수팀 내에서 불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임원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5항. 레스너는 사전에 합의한 레슨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항. 자문위원은 자신이 초빙된 사안의 논의와 의결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22조(모집)
1항. 신입기수 모집은 각 학기의 개강 1개월 전부터 진행한다. 단, 천재지변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2항. 신입기수는 공연 활동 희망 인원과 비공연 인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3항. 공연 활동을 희망하는 신입기수는 세션마다 최소 4명 이상 모집해야 한다. 단, 그 세션 의 실기수가 과도하게 많아 정상적인 활동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실기수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한다.
4항. 공연 활동을 희망하는 신입기수가 많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모집을 마감할 수 있다. 단, 선착순 외의 별도의 평가 기준은 신설할 수 없다.
5항. 공연 활동을 희망하는 신입기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서 작성 과정과 이후 이루어지는 공고문에서 안내해야 한다.
6항. 공연 활동 희망 인원은 임원진의 재량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23조(실력 확인)
1항. 원활한 팀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공연 활동을 희망하는 신입기수를 대상으로 실력 확인 절차를 둘 수 있다.
2항. 실력 확인의 방법은 각 세션의 레스너 및 임원진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3항. 실력 확인은 단순히 신입기수팀 구성 과정에만 반영할 수 있다.
4항. 임원진은 실력이 우수한 자를 각 신입기수팀에 골고루 배치할 의무가 있다. 단, 실력이 우수한 자는 실기수로 대체할 수 있다.
5항. 임원진은 실력 확인을 오디션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임원진은 실력 확인이 공연 가능 여부와 연관성이 없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6항. 임원진은 실력이 우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회원을 차별하거나 경시하지 아니한다.
24조(목적)
공연 오디션은 곡을 피드백하기 위한 절차로, 1차 오디션과 2차 오디션으로 구성한다.
25조(진행)
1항. 심사위원은 임원진과 운영위원 중 임원진이 지정하는 인원 다수로 한다.
2항. 1차 오디션은 공연 3주 전 목요일에 진행하며, 이를 개강 총회 및 오디션 1개월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3항. 1차 오디션 날짜가 공휴일이나 학사 일정상의 사유, 기타 사정으로 오디션이 어려운 경우에는 멘토와 임원진 과반의 동의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4항. 2차 오디션은 공연 1주 전 목요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멘토와 임원진 과반의 동의 로 변경할 수 있다.
26조(탈락)
1항. 심사위원은 오디션 과정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곡을 탈락 처리할 수 있다.
2항. 1차 오디션을 진행하여 탈락이 된 팀은 그 탈락이 된 곡에 대하여 2차 오디션을 진행 한다.
3항. 심사위원은 2차 오디션의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오디션 탈락자에게 성실히 피드 백할 의무가 있다.
4항. 임원진은 비공연 전환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5항. 운영위원은 공연 참여 희망자 중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 락한 팀과 그 팀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
6항. 운영위원은 개선이나 연습의 의지가 없어 합주에 큰 지장을 주는 공연 희망자에 대해 비공연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임원진은 대상자와 면담한 뒤 임원진 만장일치로 의결 하여 비공연으로 전환할 수 있다.
7항. 운영위원의 비공연 전환 요청에 대하여 팀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경우 임원진은 비 공연 전환을 의결할 수 없다.
8항. 비공연 전환 등으로 팀 내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운영진은 비공연 신입회원, 예비역, 그 외의 실기수 순으로 희망자를 찾아 다른 회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때 공연이 임박한 경우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27조(공연)
1항. 공연은 정기 공연, 연합 공연, 버스킹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합주를 발표하는 활동이다.
2항. 공연에는 모든 임원진이 반드시 관여해야 하며,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 다.
3항. 공연은 회장, 부회장, 총무,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4항. 엔지니어는 공연과 관련된 모든 행사를 주도하며, 회장과 함께 공연을 총괄한다.
5항. 엔지니어는 공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8조(MT)
1항. MT는 홍보·기획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항. MT의 모집은 개강 직후에 진행한다.
3항. MT 장소는 개강 2개월 전에 결정한다.
4항. MT의 세부 행사 내용은 홍보·기획부에서 기밀 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회장은 기밀 사항으로의 지정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29조(회비)
1항. 회비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항. 회비는 모든 회원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신입기수의 회비는 감면할 수 있다.
3항.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활동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비활동 회원으로 한다.
4항. 비활동 회원은 합주실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연합 공연에 참여하는 자와 제26조 제8항 에 따라 배정된 자는 합주실을 사용할 수 있다.
30조(관리)
1항. 회비 관련 사항은 총무가 관리한다.
2항. 총무는 고품의 회비를 개인의 자산과 분리된 별도의 계좌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3항. 총무는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여 학기 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제출로부 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4항. 총무는 모든 행사에 관여하여 회비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1조(환불)
1항. 개강 총회 이후에는 회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회원의 사망, 제명, 사고, 기타 특별한 이유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총무의 판단에 따라 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3항. 학기 중 임원진이나 레스너로 임명된 자는 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32조(면제)
임원진과 레스너는 회비 및 정기 공연비를 면제한다.
1조(회칙 개정)
1항. 임원진은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본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2항. 동아리의 정체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 개정안은 모든 회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활동 인원의 과반이 참석하여 의결해야 한다.
3항. OB 회원으로 구성된 동문회는 동아리의 정체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는 회칙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다. 거부권은 동문회에서 의결하여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