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창작 영화 동아리

빛사냥

동아리방 학생회관 417호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user-kl7zv3if9k
회장 (대표자) 임수빈 (예술·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운영부장 이재민 (외국어대학 일본어학과)
기획부장 손민준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홍보부장 김태령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육부장 정윤기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문화부장 이석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제작부장 김주연 (예술·디자인대학 도예학과)
본 회의 목적은 영화 창작을 통하여 영화라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친목을 돈돈히 함은 물론 회원 간의 친목을 토대로, 활기찬 학교생활을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목 활동 기간
2023년 2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 2023. 09. 01. ~ 2023. 12. 26.
2023년 2학기 활동우수지원금 사용내역 2023. 09. 01. ~ 2023. 12. 26.
2023년 2학기 활동보고 2023. 09. 01. ~ 2023. 12. 01.
2023년 1학기 활동보고 2023. 03. 01. ~ 2023. 06. 21.
2023년 1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 2023. 03. 01. ~ 2023. 06. 21.
2022년 2학기 활동보고 (상영회) 2022. 12. 26. ~ 2022. 12. 26.
2022년 2학기 활동보고 (카메라 및 편집 스터디) 2022. 11. 16. ~ 2022. 11. 30.
2022년 2학기 '빛사냥' 활동보고 (동방영화제) 2022. 11. 07. ~ 2022. 11. 07.
2022년 2학기 활동보고 ( 공모전 영화 ) 2022. 10. 07. ~ 2022. 10. 31.
2022년 2학기 활동보고 (학기영화 회의 및 촬영 ) 2022. 10. 04. ~ 2022. 12. 25.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2024년 1학기 빛사냥

 

한 학기동안 3-4편 이상의 영화나 영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당 학기 말에 상영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매주 목요일에 정기 총회가 있으며 7시에 학생회관 417호나 대관한 강의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영화 촬영에 관련한 파트 교육을 주차별로 진행한다.

(국가 운영 방침에 따라서는 모임의 방식이나 날짜는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연속 3회 불참시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주어진다.

 

회비는 부원 모두 30000원이다.

 

'빛사냥' 영화 창작 동아리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동아리는 ‘빛사냥’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영화 창작을 통하여 영화라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친목을 돈돈히 함은 물론 회원 간의 친목을 토대로, 활기찬 학교생활을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행사와 일반 행사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1)중요행사로는 매 학기 및 방학을 통해 영화 한편을 창작하고, 매 학기 상영회를 진행한다.

2)일반 행사로는 단합모임(총회, 소풍, MT) 및 신년, 송년회, 창립제 를 말한다.

 

제 4 조 (소재지)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학생회관 417호’로 한다.

 

제 5조 (존립기간) 본 동아리의 존립기간은 영구히 하되 해산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2장 회 원

 

제 6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제 7 조 (구성) 본 회 회원은 정회원으로만 구성한다.

정회원이란 본 회의 규정에 따라 가입절차를 받고, 본 회 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 8 조 (입회 및 탈퇴) 본 회의 입회와 탈퇴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되, 입회는 제 6조, 탈퇴는 9조의 규정을 범용한다.

 

제 9 조 (징계) 본 회의 회원은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전원동의),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되, 본 회의 명예나 이익을 손상한 자와 무단 회비 체납, 특별한 사유 없이 1학기 이상 활동이 전혀 없는 등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자는 제명 혹은 권고 탈퇴시킬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 의무) 본 회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족 행사 참여의 권리를 가지며 모든 회원은 회칙준수, 의결 사항 이행, 회의 참석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제 11 조 (자격 및 구성) 본 회의 운영 위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6개월 이상 본회에서 활동한 자로서, 본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구성은 회장 1인, 운영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기획부장 1인, 교육부장 1인, 제작부장 1인, 문화부장 1인으로 필요 시 직책을 추가 할 수 있다.

 

제 12 조 (선출) 본 회의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 13조 (직무) 본회의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 :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동아리 운영과 회의를 총괄한다.

동아리 회원들의 학습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동아리방의 청결유지와 기자재의 활용을 총 관리한다.

2)운영부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동아리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회의 회계 업무 및 일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와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3)홍보부장 : 동아리 자체의 홍보를 위해 디자인과 SNS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문화부장 : 동아리의 영화와 관련한 여러 문화와 동아리의 복지를 담당한다.

5)기획부장 : 동아리의 각종 행사 기획 및 여러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해 담당한다.

6)교육부장 : 동아리의 원활한 영화 제작을 위한 부원들에게 교육 진행 업무를 담당한다.

7)제작부장 : 동아리의 원활한 영화 제작을 위한 동아리 전반의 제작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과는 별도로, 본 회의 존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 중에서 본 회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자문 기관으로 둘 수 있다.

 

제 14 조 (총무선임) 본 회의 총무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본인 궐위로 인한 회무 공백에 대비해서 회원 중에서 1명의 부원을 선임하여 보좌하게 하거나 본인을 대리 시킬 수 있다. 모든 회원은 선임된 부원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제 15 조 (임기)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한 학기(6개월)로 하되 그 기간은 1학기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학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말까지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회원의 과반수가 재신임을 요구 할 때 재 선출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보궐선거) 본 회의 운영위원의 보선은 총회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7 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회칙에 정하여진 의결사항을 의결하고, 본 회의 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이 필요할 때 안건을 의결 또는 처리 할 수 있다.

 

제 18 조 (정기총회 - 개강 및 종강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한 학기 2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 선출 2) 회칙 개정 3) 결산, 승인 4) 사업 및 예산 계획 5) 학기 중 행사 6) 기타 중요 안건

 

제 19 조 (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인준이 불가피한 중요 사항을 긴급히 처리하고자 할 때 개최한다.

 

제 20 조 (총회) 본 회의 총회는 학습과 겸하여 매월 2회 개최하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로 하며 회칙에 정하여진 의결 사항과 당월 안건을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1 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2 조 (지출) 본 동아리의 수입에 대한 지출은 회장의 결재로 지출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에서 수시 보고한다.

 

제 23 조 (회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본 회의 한 학기 회비는 삼만원으로 한다.

2)입회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운영위원은 별도의 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4)본 회의 활동에 필요 할 경우 특별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5)탈퇴 시 기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6)회비의 변경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24 조 (장부유지) 본 회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총무 장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사고책임)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고가 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단 전체 회의에서의 의결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행사) 본 회의 행사(정기총회, 소풍, MT, 창립제, 신년회, 송년회, 기타 경조사)는 회원의 발의에 의해 시행하되 운영위의 기획 조정에 의한다.

 

제 2 조 (기록유지) 본 회의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영구히 기록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조 (회칙 밖 사항) 본 회의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되 충분한 의논을 거쳐 시행한다.

 

제 4 조 (효력) 본 회칙은 방학을 포함한 해당 학기마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