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밴드 동아리

탈무드

동아리방 학생회관 707호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khutalmood
회장 (대표자) 정민기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
부회장 이시은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OB장 이가연 (공과대학 건축학과)
총무 최규연 (생명과학대학 한방생명공학과)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 활동 기간
2023 2학기 탈무드 활동보고 2024. 01. 19. ~ 2024. 01. 19.
2023 2학기 탈무드 기본지원금 사용내역 2024. 01. 19. ~ 2024. 01. 19.
2023 1학기 탈무드 활동보고 2023. 07. 28. ~ 2023. 07. 28.
2023 1학기 탈무드 기본지원금 사용내역 2023. 02. 01. ~ 2023. 07. 31.
2023 탈무드 MT 2023. 01. 15. ~ 2023. 01. 16.
2023 탈무드 동문회 2023. 01. 14. ~ 2023. 01. 15.
2023-겨울방학 탈무드 장비교육 2023. 01. 12. ~ 2023. 01. 12.
2022-2 탈무드 정기공연 2022. 11. 20. ~ 2022. 11. 20.
2022-여름방학 대학 밴드 동아리 여름 연합공연(Nake the mood) 2022. 08. 25. ~ 2022. 08. 25.
2022-여름방학 대학 밴드 동아리 여름 연합공연(The Summer playlist) 2022. 08. 21. ~ 2022. 08. 21.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중앙동아리 ‘탈무드’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밴드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 증진과 팀 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
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 회의 당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교 축제, 동아리 정기 공연, 길거리 버스킹 공연, 각종 가요제, 연합공연, 행사
2. 악기, 노래에 대한 연습, 학습활동
3. 회원 간의 친목과 경조에 관한 활동
4.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된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연습생 : 1년차 동아리 원으로, 주 활동을 하기 전 연습활동과 공연을 주로 한다.
2. 실기수 : 2년차 동아리 원으로, 동아리 활동의 주축이 된다.
3. OB : 3년차부터 그 이상의 동아리 원으로, 동아리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제5조(관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모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과 직무]
제 7조(임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OB장 1명
(직무)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지휘하며 그 책임을 진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서 기 :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재반 사항을 진행 및 추진하고 본회의 문서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회 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OB장 : 3년차 이상의 동아리원들인 OB들을 대표하는 장으로, OB들과 동아리 활동의 주축이 되는 실기수 및 연습기수(1년차 동아리원) 사이의 소통을 담당한다.
 
[제4장 회의]
제8조(회의)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 회원으로 하고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정]
제9조(재정)본회의 재정은 동아리 연합회의 지원금과 각종 공연 행사의 공연비로 충당한다.
제10조(입회비 및 연 회비)본회의 회비는 연습생, 실기수 기간에는 2만원씩 3학기 지불한다. 2년 활동이 끝난 후 휴학과 상관없이 2만원씩 4번 지불한다.(졸업, 군휴학, 일반 휴학 등에 관여하지 않음)
 
[제6장 부칙]
제11조(부칙)본회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