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뮤지컬 동아리

께뮤

동아리방 학생회관 414호, 415호, 612호
홈페이지 https://instagram.com/chemu_official_?igshid=YmMyMTA2M2Y=
회장 (대표자) 김지현 (공과대학 환경학및환경공학과)
음악 윤주은 (예술·디자인대학 PostModern음악학과)
음악 유사랑 (외국어대학 러시아어학과)
연출 최한나 (공과대학 환경학및환경공학과)
연출 윤유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무대미술홍보 조민준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무대미술홍보 김경태 (공과대학 환경학및환경공학과)
뮤지컬을 통해 대학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한다.

뮤지컬을 통해 대학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목 활동 기간
2023-2 께뮤 활동보고서 2023. 07. 31. ~ 2024. 01. 17.
2023-2 께뮤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7. 31. ~ 2024. 01. 19.
2022년 정기공연 활동 보고 2023. 02. 25. ~ 2023. 02. 25.
2022년 정기공연 세트 및 포스터 제작 과정 보고 2023. 02. 25. ~ 2023. 02. 25.
2022년 2학기 정기공연 무대 기획 과정 보고 2023. 02. 25. ~ 2023. 02. 25.
2022년 2학기 정기공연 텀블벅 펀딩 활동 보고 2023. 02. 25. ~ 2023. 02. 25.
2022년 2학기 께뮤 활동 보고 -1 2023. 02. 11. ~ 2023. 02. 11.
2023년 1학기 기본지원금 내역 2023. 02. 01. ~ 2023. 07. 25.
2023-1 께뮤 활동보고서 2023. 02. 01. ~ 2023. 07. 27.
2022학년도 1학기 ‘께뮤’ 활동보고서 2022. 03. 04. ~ 2022. 06. 25.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CHEMU(께뮤)라 칭하며 다함께 뮤지컬의 줄임말이다.
제 2 조 (목적) 뮤지컬을 통해 대학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2장 회원
 
제 3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에 학적을 둔 경희대학생으로 구성된다.
제 4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집회와 행사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여러 안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5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기타 본회는 결정 사항을 실현하고 본회의 명 의로 수행하는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6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총무, 홍보, 기획, 연출, 안무, 무대디자인, 음악
제 7 조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총무 : 각종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며 모든 제정의 관리를 책임진다.
• 홍보 : 각종 모임과 행사를 모든 회원에게 알리며, 대외적인 행사의 홍보를 책임진다.
• 기획 : 각종 모임과 행사를 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책임진다.
• 연출 : 공연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한다.
• 안무 : 공연의 안무를 구성하고 배우에게 가르친다.
• 무대디자인 및 조명 : 공연의 무대를 디자인하고 공연 시 조명을 책임진다.
• 음악 : 공연의 음악을 구성하고 발성과 음악을 배우에게 가르친다.
제 8 조 (임원직 신설) 한 해가 끝난 후 MT에서 임원직 및 공연 담당자를 신설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 담당자 선출 및 임기
 
제 9 조 (대표의 자격) 대표는 2학년에 해당하며 본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공연 담당자 선출 방법) 겨울 방학 중의 종합 MT에서 합의함으로써 선출한다.
제 11 조 (임기) 임원 및 공연 담당자의 임기는 한 해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선출 자격) 임원 및 공연 담당자의 선출은 겨울 MT 참석자에 한하며 겨울 MT 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임원 및 공연 담당자 선출에 대한 의의제기 및 발언권이 없다.
 
제 5장 제정
 
제 13 조 (제정) 본 회의 제정은 집행부 40,000원, 배우 30,000원으로 한 학기에 한번 회비를 제출한다. 학기에 따라 회비가 상이할 수 있다.
제 14 조 (회비제출) 예비역은 자발적 헌금에 의해 회비를 제출한다.
제 15 조 (행사수익금) 행사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회비로 사용된다.
 
제 6장 회칙개정
 
제 16 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7장 공연
 
제 17 조 (공연) 공연 시기는 자유롭게 하되 일 년에 1번이상의 교내공연과 1번 이상의 교외공연을 한다. 3번 이상의 교내공연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 8장 비상사태 대응
 
제 18 조 (비상사태) 개인 재량으로 해결 불가능한 비상사태로 인해 정기공연, 연습, MT 등의 대면 활동이 최소화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8조, 10조, 12조, 17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 19 조 (8조 대체) 임원진 및 공연 담당자를 MT에서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
제 20 조 (10조 대체) 종합 MT에서 선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 21 조 (12조 대체) 임원 및 공연 담당자의 선출을 겨울 MT 참석자에만 한하지 않는다.
제 22 조(17조 대체) 교내/교외공연이 불가능할 시 해당 년도 임원진의 상의 하에 대체 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