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뮤지컬 동아리

께뮤

동아리방 학생회관 414호, 415호, 612호
홈페이지 https://instagram.com/chemu_official_?igshid=YmMyMTA2M2Y=
회장 (대표자) 지서현 (예술·디자인대학 디지털콘텐츠학과)
부회장 손훈석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음악&연출 송준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음악 김승현 (생명과학대학 유전생명공학과)
음악 박희정 (예술·디자인대학 PostModern음악학과)
연출 강서영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연출&안무 정윤하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무대미술 이지인 (예술·디자인대학 디지털콘텐츠학과)
무대미술 류민하 (예술·디자인대학 도예학과)
무대미술&총무 손수민 (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과학과)
홍보 홍유리 (경영대학 경영학과)
뮤지컬을 통해 대학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한다.

뮤지컬을 통해 대학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목 활동 기간
2024-2 께뮤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4. 08. 01. ~ 2024. 12. 31.
2024-2 께뮤 활동 보고서 2024. 08. 01. ~ 2024. 12. 31.
2024-1 께뮤 특별지원금 결과 보고서 2024. 04. 01. ~ 2024. 10. 01.
2024-1 께뮤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4. 03. 11. ~ 2024. 07. 23.
2024-1 께뮤 활동 보고서 2024. 03. 01. ~ 2024. 07. 24.
2023-2 께뮤 활동보고서 2023. 07. 31. ~ 2024. 01. 17.
2023-2 께뮤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7. 31. ~ 2024. 01. 19.
2022년 정기공연 활동 보고 2023. 02. 25. ~ 2023. 02. 25.
2022년 정기공연 세트 및 포스터 제작 과정 보고 2023. 02. 25. ~ 2023. 02. 25.
2022년 2학기 정기공연 무대 기획 과정 보고 2023. 02. 25. ~ 2023. 02. 25.
2025년 1학기 재등록 기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CHEMU(께뮤)라 칭하며 다함께 뮤지컬의 줄임말이다.
제 2 조 (목적) 뮤지컬을 통해 대학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서로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2장 회원
 
제 3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에 학적을 둔 경희대학생으로 구성된다.
제 4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집회와 행사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여러 안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5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기타 본회는 결정 사항을 실현하고 본회의 명 의로 수행하는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6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총무, 홍보, 기획, 연출, 안무, 무대디자인, 음악
제 7 조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총무 : 각종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며 모든 제정의 관리를 책임진다.
• 홍보 : 각종 모임과 행사를 모든 회원에게 알리며, 대외적인 행사의 홍보를 책임진다.
• 기획 : 각종 모임과 행사를 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책임진다.
• 연출 : 공연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한다.
• 안무 : 공연의 안무를 구성하고 배우에게 가르친다.
• 무대디자인 및 조명 : 공연의 무대를 디자인하고 공연 시 조명을 책임진다.
• 음악 : 공연의 음악을 구성하고 발성과 음악을 배우에게 가르친다.
제 8 조 (임원직 신설) 한 해가 끝난 후 MT에서 임원직 및 공연 담당자를 신설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 담당자 선출 및 임기
 
제 9 조 (대표의 자격) 대표는 2학년에 해당하며 본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제 10 조 (임원 및 공연 담당자 선출 방법) 겨울 방학 중의 종합 MT에서 합의함으로써 선출한다.
제 11 조 (임기) 임원 및 공연 담당자의 임기는 한 해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선출 자격) 임원 및 공연 담당자의 선출은 겨울 MT 참석자에 한하며 겨울 MT 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임원 및 공연 담당자 선출에 대한 의의제기 및 발언권이 없다.
 
제 5장 제정
 
제 13 조 (제정) 본 회의 제정은 집행부 50,000원, 배우 50,000원으로 한 학기에 한번 회비를 제출한다. 학기에 따라 회비가 상이할 수 있다.
제 14 조 (회비제출) 예비역은 자발적 헌금에 의해 회비를 제출한다.
제 15 조 (행사수익금) 행사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회비로 사용된다.
 
제 6장 회칙개정
 
제 16 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7장 공연
 
제 17 조 (공연) 공연 시기는 자유롭게 하되 일 년에 1번이상의 교내공연과 1번 이상의 교외공연을 한다. 3번 이상의 교내공연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 8장 비상사태 대응
 
제 18 조 (비상사태) 개인 재량으로 해결 불가능한 비상사태로 인해 정기공연, 연습, MT 등의 대면 활동이 최소화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8조, 10조, 12조, 17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 19 조 (8조 대체) 임원진 및 공연 담당자를 MT에서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
제 20 조 (10조 대체) 종합 MT에서 선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 21 조 (12조 대체) 임원 및 공연 담당자의 선출을 겨울 MT 참석자에만 한하지 않는다.
제 22 조(17조 대체) 교내/교외공연이 불가능할 시 해당 년도 임원진의 상의 하에 대체 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