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흑인음악 동아리

Rap–in

동아리방 학생회관 402호, 412호
홈페이지 https://instagram.com/rapin_khu?igshid=MzRlODBiNWFlZA==
회장 (대표자) 김범찬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부회장 이진협 (공과대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총무 김도현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MC 김종호 (체육대학 체육학과)
MIDI 김동욱 (체육대학 스포츠의학과)
R&B 전진하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StreetDance 장은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GRAFFITI 하채연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Management 정상훈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경희대학교 재학생 중 힙합 및 흑인문화에 관심 있는 자들의 친목도모 및 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유일한 흑인음악동아리 래빈은 영영어로 'Rap-in' , '랩 안에 있다.' 한자로는 '來彬' , '빛이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빈은 1999년 3월 14일 창립되었으며 현재 학생회관 4층에 동아리방(402호) 및 래빈녹음실이 위치하고 있고 MC, Street Dance(SD), Graffiti, R&B, MIDI, Management 등 여러 부서가 활발한 활동중입니다. 어느 부서던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이고, 동아리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여러 다른 부원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력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흑인음악에 관심있다면 동아리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부원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주된 동아리 활동으로는 매주 총회와 부서별 연습이 있고 엠티, 정기공연, 버스킹, 축제공연, 파티를 하기도 하는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힙합동아리연합에 속해있어 1년에 2번 다른 대학동아리들과 함께 공연등의 활동을 하며 학교 밖의 다양한 사람들과 음악적 교류를 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제목 활동 기간
2023년도 2학기 래빈 기본지원서 사용내역보고서 2023. 08. 01. ~ 2024. 01. 19.
2023년도 2학기 래빈 활동보고서 2023. 08. 01. ~ 2024. 01. 19.
2023년도 2학기 래빈 활동우수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8. 01. ~ 2024. 01. 19.
23년도 1학기 RAP-IN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3. 01. ~ 2023. 07. 28.
2023년도 겨울 방학 래빈 싸이퍼 촬영 및 회비 사용내역 2023. 02. 10. ~ 2023. 02. 10.
2023년도 1학기 RAP-IN [2월~7월] 활동보고 2023. 02. 01. ~ 2023. 07. 28.
2022년도 래빈 종강총회 2022. 12. 06. ~ 2022. 12. 06.
2022년도 래빈 RE:MASTER 정기공연 2022. 11. 24. ~ 2022. 11. 25.
2022년도 래빈 클럽 힙합 공연 2022. 11. 17. ~ 2022. 11. 25.
2022년도 래빈 M.T 및 정기활동 2022. 10. 01. ~ 2022. 10. 31.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제 1 장 총칙.

 

 

제1조 (이름)

1. 본회는 경희대학교 “힙합동아리 래빈/Rap-in/來彬 "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2.의미는 다음과 같다. 

    1)한자로 빛이 오다 

    2)영어로 랩 안에 있다 

    3)랩-인 랩 하는 사람

 

제2조 (목적)

1. 경희대학교 학생 중 힙합 및 흑인 문화에 관심 있는 자들의 친목 도모 및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1. 본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 (활동)

1. 동아리 활동은 정기 공연, 외부 공연 및 각 부서별 정기 활동 등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학생으로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알 권리를 가진다.

    1) 단, 동아리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임원진 회의 및 투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구성)

1.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임원진으로 구성된다.

 

 

제 2 장 활동.

 

 

제8조 (정기 활동)

1. 정기 활동은 각 부서별로 주제를 정해서 그에 대해 함께 배워보는 활동이다.

2. 정기 활동은 매주 목요일 동아리방 또는 기타 공간에서 실시한다.

 

 

제 3 장 회원.

 

 

제9조 (회원의 모집)

1. 회원은 한 학기 단위로 별도의 오디션 없이 희망하는 자를 모집한다.

 

제10조 (회원의 관리)

1. 정기 공연, 축제 무대 등 무대와 공연 준비에 있어 동아리에 피해를 끼친 부원에게는 해당 학기에 한해서 1회 제명을 부여한다.

    1) 회원의 제명 여부는 임원진 회의를 통한 투표로 진행한다.

    2) 임원진은 회의 및 투표에 전원 출석해야하고 1/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시행된다.

2. 해당 학기에 1회 제명 당한 자의 동아리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기 오디션 및 외부 공연, 정기 공연 등 각종 공연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금한다.

3. 제명 2회 누적 시에는 커뮤니티 및 동아리에서 즉시 탈퇴하며, 재입부를 반려한다.

4. 본 졸업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계속 정회원으로 유지한다.

5. 군복무중인 회원은 희망자에 한에 정회원으로 유지한다.

6.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정기 공연과 같이 래빈의 회비를 사용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7. 공용 물품과 관련하여 불허가 사용 및 유실, 분실, 고장 등에 대한 사항에 해당된 인원에게 피해 배상 및 경고 1회를 부여한다.

    1) 경고 2회 누적 시 제명 1회를 부여한다.

8. 활동 기간 중 사전에 임원진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명확한 상황 전달 후 승인 절차 없이 동아리 및 커뮤니티 무단 이탈 또는 행적을 감춘 부원에 한해서는 재입부를 반려한다.

  

 

제 4 장 총회.

 

 

제11조 (지휘)

1. 총회는 본회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며 회원 전원에 의해 구성된다.

 

제12조 (구분)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말에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발의에 의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3조 (기능)

1.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활동 및 결산보고

    2) 기타 임원진 회의에서 상정된 제반 사항

 

제14조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15조 (의결)

1. 총회는 제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임원진.

 

 

제16조 (지휘 및 구성)

1. 임원진은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총무, 각부 부장 및 임원진으로 구성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제반사항을 연구 계획하고 토의 결정하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18조 (소집)

1.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시 

2. 과반수 이상의 임원들의 요구에 의해 

3. 정기총회 전에 반드시 회장은 임원진을 소집한다. 

 

제19조 (임명)

1.차기 회장은 전년도 회장의 추천으로 발의되며, 전년도 임원진의 투표로 결정된다.

    1)전원 대면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2)2/3 이상 찬성으로 차기 회장을 결정한다.

2.부회장과 총무의 경우, 차기 회장 임명 후 차기 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3.각부 부장의 경우, 차기 회장 임명 후 전년도 부장들과 차기 회장이 상의 후 임명한다.

 

 

제 6 장 조직.

 

 

제20조 (회장)

1. 권한: 본회를 대표하며 동아리와 관련된 각종 사무 및 활동들을 관리, 책임지며 회칙에 의거한 제반 권한을 가진다.

2. 자격: 래빈 소속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3. 임기: 임기는 한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임 가능하다.

 

제21조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자격은 임원진과 동일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22조(총무)

1. 회장을 보좌하며,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자격은 임원진과 동일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23조 (각부 부장)

1.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진을 두며 각부 부장은 차장을 둘 수 있다.

    1) 부장: 해당 부서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2) 차장 : 해당 부서의 부장을 보좌하며, 부서의 운영 및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2.자격은 임원진과 동일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7 장 탄핵.

 

 

제24조 (시기)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실시한다.

 

제25조 (발의)

1. 1/3 이상의 부원 또는 임원진 회의 결의로 발의 된다.

 

제26조 (탄핵 규정)

1. 부원은 1/2 이상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시행된다.

2. 회장과 부회장의 탄핵은 부원의 탄핵과 같은 발의로 부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시행된다.

3. 임원진 회의를 통해 부원의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 임원진들은 부서 회원들의 대표자 자격을 가진다. 

4. 임원진은 부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에 전원 출석한다.

5. 임원진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시행된다.

 

 

제 8 장 재정.

 

 

제27조 (운영)

1. 공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무(회계)에게 위임한다.

2. 회비는 학기당 1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인당 25,000원으로 한다.

    1) 회비납부는 정해진 기한 안에 계좌이체 및 총무에게 납부한다.

    2)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원은 경고 1회를 부여한다.

    3) 경고 1회 부여 후 일주일 안에 회비납부가 안되면 강제 탈퇴한다.

3. 공금으로 물건 구입 시 회장이나 부회장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후 구입한다.

    1) 사비로 구입 후 물건 값을 청구할 경우 영수증 제시. 미제출시 사적인 구입으로 여기고 공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4. 공금의 사적인 사용은 절대 금한다.

 

제28조 (관리 및 심의)

1. 회계는 종강총회 시 한 학기 공금내역 정리 후 공지할 것.(영수증 보관)

2. 본회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보조금 및 이익금으로 한다.

3. 총무(회계)는 각종 경비의 출납을 관리하여 정기총회에 결산한다.

 

 

제 9 장 부칙.

 

 

제29조

1. 래빈 녹음실 (현 412호) 및 동아리 방(현 402호)은 래빈 부원만 사용 가능하다.

2. 동아리 방의 공용 물품 사용은 회장의 허락 하에 사용 가능하다.

 

제30조

1.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진 회의를 거친 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일반 관례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32조

1. 본 회칙은 통과 즉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