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REC 부동산 금융학회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공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학술 단체입니다. 본 학회는 학문적 연구 , 실무 경험,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통찰력을 바탕으로 부동산분야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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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KHREC | 2025. 03. 01. ~ 2025. 06. 30. |
25-1 KHREC 6기 활동보고서 | 2025. 03. 01. ~ 2025. 06. 30. |
KHREC 부동산금융학회 활동보고서 보고(2024년도) | 2024. 03. 04. ~ 2024. 10. 15. |
KHREC 부동산 금융학회 2023년도 활동보고 합본 제출 | 2023. 03. 02. ~ 2023. 12. 31.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Kyung-Hee University Real Estate Club'으로 하고, 약칭은 'KHREC', 한국어 명칭은 '경희대학교 부동산학회'로 한다. (이하 ’본 학회‘)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에 관련된 학문 전반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높이고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를 증진함으로써 학회 회원 및 관련자들에게 정서적 뒷받침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부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학회는 물리적으로 경희대학교 내에 소재하며, 정기 모임 및 사무업무는 경희대학교 내에서 진행 및 집행된다.
제4조 (적용예)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제5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부동산 시장 및 제반 학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 및 교육사업
2.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부동산 지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연구와 조사사업
3.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산학협력, 출판, 홍보 및 연대 등에 관한 사업
4. 기타 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집행부에 의해 그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 한함)
제2장 조직
제1절 임원진
제6조 (지위) 임원진은 학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써, 집행부와 더불어 학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학회의 활동내역 및 방향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7조 (구성) 본 학회의 임원진은 학회장 1인 및 부학회장 1-2인, 총무 1인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기수 규모에 따라 임원진의 수는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제8조 (선출)
① 신규 기수 학회장은 직전 기수 활동회원 중 후보를 선출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①-1 후보는 직전 기수 활동회원 중 자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1명 이상 선출한다.
①-2 후보가 1명인 경우는 찬반투표, 2명 이상인 경우는 일반적인 투표를 직선제로 진행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임명한다.
①-3 투표권은 직전 기수의 활동 회원에게만 부여된다.
①-4 투표는 투표율이 50% 이상일 시 유효하며, 투표율 미달 시 1주일이내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부학회장은 신규 기수 학회장이 선발된 후, 차기 학회장의 지목이나 본인의 자원으로 내정된 인원 중 직전 기수 임원진 및 신규 기수 학회장의 회의를 통해 1-2인을 선출한다.
②-1 회의에 의해 해당 인원이 부학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를 통해 다른 인원을 부학회장으로 선출한다.
②-2 필요에 따라 학회장은 산학협력 등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인원은 부학회장과 동일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 차기 임원의 선출은 매학기 최종발표 이후로부터 30일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9조 (임기)
① 임원진의 임기는 임원진의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고 다음 임원진의 출범과 함께 퇴임한다.
제10조 (역할)
1.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학회장은 본 학회 내의 행사 및 운영을 주관하며 회칙의 범위 내에서 결정권을 가진다.
3. 부학회장은 학회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내 및 대외의 각종 업무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4. 학회장의 부재 시에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대리한다.
5. 임원진은 해당 학기 학회 부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6. 임원진은 그 외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더불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2절 집행부
제11조 (지위) 집행부는 학회의 의사결정 기구로써, 임원진과 더불어 학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12조 (구성) 본 학회의 집행부는 기획팀장 1인, 운영팀장 1인, 홍보팀장 1인, 교육팀장 1인으로 구성된다.
제13조 (선출)
① 각 팀의 신규 기수 팀장은 신규 기수 학회장이 선발된 후, 차기 학회장의 지목이나 본인의 자원으로 내정된 인원 중 직전 기수 임원진 및 신규 기수 학회장의 회의를 통해 1인을 선출한다.
②-1 회의에 의해 해당 인원이 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를 통해 다른 인원을 팀장으로 선출한다.
②-2 필요에 따라 학회장은 팀을 추가하거나 통합 및 폐지할 수 있다.
③ 차기 팀장의 선출은 매학기 최종발표 이후로부터 30일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4조 (임기)
① 집행부의 임기는 집행부의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고 다음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퇴임한다.
제15조 (역할)
1. 집행부는 각 팀의 운영사항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2. 집행부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임원진과 더불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회원
제16조 (구분)
① 본학회의 회원은 매 학기 고유의 기수를 부여받으며, 기수 출범과 함께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② 본학회의 회원은 활동회원과 비활동회원(KHREC 매자닌)으로 구분한다.
제17조 (활동기간)
① 본학회의 활동회원은 2기수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활동 도중에 학회를 하차하는 경우, 학회의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 (활동)
① 모든 회원은 임원진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팀에 팀원으로 속한다.
② 모든 회원은 학회 스터디 및 세미나에 참여한다.
③ 모든 회원은 집행부에 지원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학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 (의무) 본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기수별로 지정된 횟수 이상 정기 세미나 및 스터디 참여
② 회비 납부
③ 기수별로 지정된 횟수 이상 각종 행사 참여
제21조 (자격의 박탈) 본학회의 회원은 각 호에 해당 시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자격을
박탈당한다.
① 기수별로 지정된 횟수 이상 정기 세미나 및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①-1 정기 세미나 및 스터디에 불참할 경우, 임원진에게 불참 사실을 커뮤니티 불참신청서에 공지해야 한다.
①-2 기수별로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불참 시의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기타 본학회의 목적을 위배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2조 (수료의 증빙)
① 본 학회의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최소 활동 기간 이상 활동 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4장 총회
제23조 (총회) 특별한 행사 혹은 기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요구될 경우 학회장 혹은 부학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총회에는 전 활동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 총회는 활동회원 총원의 75% 이상이 참석할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③ 사안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학회장의 결정과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부학회장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5장 재정
제24조 (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수입된다.
① 회비
①-1 회비는 매 달 1회 납부한다. 각 학기 회비는 총무부의 회의로 결정된다.
①-2 활동기간 중 학회를 탈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각종 단체 및 개인의 후원
③ 그 외 필요에 따라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5조 (지출)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지출된다.
① 회칙에 규정된 활동
②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③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26조 (관리)
① 본 학회의 재정 관리는 총무가 맡는 것으로 한다.
② 학회장은 해당 기수에 본인이 직접 총무를 겸임하거나, 학회원 중 총무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총무는 매 기수 말 학회 회계 내역을 정리해서 전체 회원에게 공개한다.
제6장 회칙의 수정 및 개정
제27조(의결) 회칙의 수정 및 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해당 기수 임원진과 집행부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② 해당 기수에 총회가 소집되었으며 총회에서 회칙의 수정 및 개정이 가결되었을 경우
제28조(수정 및 개정 요청) 모든 회원들은 회칙의 수정 및 개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2020.3.1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