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동아리 T3는 설국 연합 경희대 유일 탁구동아리로서, 탁구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전국단위의 대학탁구동호인연맹 대회에 참가하여 탁구 실력과 스포츠맨쉽을 키우는 동아리입니다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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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 T3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 2025. 03. 03. ~ 2025. 07. 12. |
2025년 1학기 T3 활동보고서 | 2025. 03. 03. ~ 2025. 07. 12. |
2023년 2학기 활동보고 | 2024. 09. 01. ~ 2024. 02. 29. |
2024 T3 가등록 기간 활동 보고서 | 2024. 03. 03. ~ 2024. 10. 11. |
1장 총 칙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대회 출전 등 목적 2조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2장 회 원
1. 회비를 납부한 일반 회원 (재학생)
2. 일반 회원을 이끄는 임원진 (재학생)
3. 졸업한 OB 선배님들
1.
2.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
4. 훈련부장
5. 이외 직책은 임원진의 필요에 따라 생성 또는 삭제 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전임 회장이 선임한다.
2. 타 임원은 현 회장이 임원진과 회의를 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를 대표하여 각급 회의 의 의장이 될 수 있다, 파트장들의 상위자로써 전체 인원관리에 중점을 둔다.
3. 총무는 본 회의 단비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하며,
운영/기획 부의 상위자로써 기획내용과 비용, 운영내용과 비용을 검토한다.
4. 훈련부장은 부원의 탁구실력 향상을 위한 훈련 진행을 중점으로 한다. 정기 운동에서 레슨 등을 통해서 훈련진행을 해야 한다.
5. 모든 임원진은 정기 운동 출석의 임무를 일반 회원보다 앞서서 수행해야만 한다.
제 12조 회장 및 임원진의 임무
1. 체육대학 시설 사용 신청서류 작성
회장은 학기 초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체대 지하 탁구장 (B103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동아리 인원 명단과 (10명 내외) 지도 교수님의 서명이 필요하다.
(지남용 교수님 (010-8947-3252) : 체대 소속 탁구교수님, 안문경 교수님 (010-4419-7344) : 후마니타스 소속 탁구 교수님)
양식 수령과 제출은 선승관 시설 관리팀에 제출 한다. (선승관 입구에서 바로 왼쪽 시설관리팀, 신청은 서류 제출후 1~2주 걸린다. 그러므로 학기 시작하자 마자 제출 해야지만 원활한 활동이 가능)
2. 중앙 동아리 연합 관련 임무
2-1 중앙동아리 연합 대표자 회의
티셋 회장은 (임원진은) 중앙동아리 대표자로서 대표자 회의 단톡방에서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야만 한다. 일시는 단톡방 공지에 올라오게 되며 기존에는 대면으로 하였으나, 코로나 이후로는 비대면 줌 회의로 진행한다 (참석만 필수다. 미참시 징계)
2-2 재등록 서류
티셋 회장은 다음 학기 동아리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3장 활 동
제14조 활동의 종류
1. 정기 운동
티셋 정기운동은 체육대학 탁구장 (B103호)에서 진행하며, 월 수 금 주 3회 18시~22시까지 진행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진의 요청이 있을시나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다.
3. 임원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며 매주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5조(총회 및 임시총회,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 임원회의 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행사/공연의 결과보고 및 다음의 행사/공연계획 수립
5. 기타 본 회를 위한 토론
제16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의 발효는 정회원 중 50%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되며, 임원회의의 발효는 임원진중 80%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7조(임원회) 본 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 2인 이상이 요구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임원회의 임무) 본 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 및 결산 안 심의
5. 행사/공연의 기획과 세부내용
4장 재 정
제19조(재 원)
1. 본 회의 재원은 단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단비는 월 5,000원으로 한다.
3. 각종 모임 시 별도로 5,000원~10,000원 의 비용이 개별 청구될 수 있다.
4. 본 회의 단비는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일백만원 이상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5. 가입 첫 달은 단비를 걷지 않으며, 4학년은 단비를 걷지 않는다.
제20조(지 출)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서류대, 우편물 발송비, 행사/공연 지원비 등 기본비용은
단비에서 지출한다.
5장 회 계
제2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장 회 칙
제22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3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임원회의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7장 관 리
제24조(회원의 관리)
1. 원칙적으로 제명은 없으나, 단원간의 불신조장, 분란을 조장할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고, 경고 누적 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2. 각급회의에 불참 시에는 해당일 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3. 임원회의의 무단불참의 경우에는 2,000원의 벌금을 단비로 납부하도록 한다.
4. 별다른 이유 없이 임원회의 지각 시 1,000원의 벌금을 단비로 납부하도록 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단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6. 단비가 연체될 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