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활동은 아니므로 시간이 되는 날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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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2024년 10월까지의 활동보고 | 2024. 04. 01. ~ 2024. 10. 02. |
2023년 10월~2024년 3월까지의 활동보고 | 2023. 10. 03. ~ 2024. 03. 21. |
경희대학교 천체관측 동아리 소행성 B-612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천체관측 동아리 ‘소행성 B-612’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동아리는 천체관측을 통한 정서함양을 바탕으로 아마추어 천문인구의 증대와, 각 회원의 인격도야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본 동아리는 본부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에 소속되고, 주 관측 장소는 사색의 광장이다.
제 4조 (활동)
1. 망원경 조립 및 사용법 세미나
2. 정기 관측회
3. 번개 관측회(비정기)
4. 외부 활동 계획(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
- 시립서울천문대 견학
- 연합 관측회(타 지역 천문 동아리와 연합)
- 한강 별 보기 봉사
7. 개강총회 및 종강총회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구성)
본 동아리의 회원은 정회원, 예비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자격)
1) 정회원: 경희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2) 예비회원: 이전에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휴학생 중, 복학 후 동아리 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로서 회장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 학기 당 1회 정기모집을 시행하며, 희망 입부자 발생 시 상 모집이 가능하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에 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 동아리의 정회원은 학기 당 1만 5000원의 정기회비의 납부와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9조 (탈퇴 및 제명)
본 동아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탈퇴: 본 동아리의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회원은 자진 탈퇴를 할 수 있다.
2) 제명: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임원진 회의를 통해 활동이 극히 미비하다고 판단되어진 자.
- 한 학기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본 동아리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고 동아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과 임기)
본 동아리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회장(1명)
- 부회장(1명)
- 총무(1명)
- 관측부(10명 이내)
제11조 (임원 구성)
1)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기타 인원으로 구성한다.
2) 모든 임원은 다른 회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다만 본 동아리의 운영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3) 관측부와 각 부서와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부회장은 학기 중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하여 승계한다.
2) 기타 임원진은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 회의를 거쳐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장
- 본 동아리를 대표하며 총회 및 기타 회의를 소집한다.
- 총회 및 임원 회의를 주관한다.
- 총무 및 각 부서의 장을 지명한다.
- 최종 결정권은 회장이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의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 총무
- 총무는 회무 전체를 관장한다.
- 본 동아리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 관측부(장)
- 부회장, 총무, 및 기타 임원진은 임원 회의에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회장의 결정에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다.
- 모든 제반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동아리 회원의 권리를 대변한다.
제4장 집회
제14조 (회의의 구분)
본 동아리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 회의로 구성한다.
재15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한 학기에 두 번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며 회원 중 10명 이상이 참여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
2)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출, 회비, 다음 회기의 운영 계획 등을 의결한다.
제16조 (임시총회)
1)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을 제외한 과반수의 임원진 또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요구할 경우 소집될 수 있다.
3) 임시 총회는 한 학기에 5번 이상 소집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 회의)
1) 임원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 임원진 중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2) 임원 회의의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로서 이를 행한다.
제5장 정기모임
제18조 (정기모임)
1) 정기모임 일시는 매년 학기 초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정기모임에서 관측 및 관측 세미나를 격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모임을 동아리의 운영에 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기회로 활용한다.
제6장 행사
제19조 (행사의 구분)
본 동아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와 활동을 진행한다.
- 공개 세미나
- 공개 관측회
- 창립제
- 연합 관측회
- 관측 봉사
제20조 (공개 세미나)
1) 공개 세미나는 매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개 세미나의 일시와 장소는 임원 회의로 결정한다.
제21조 (공개 관측회)
1) 매년 2학기에 동아리 공개 관측회를 시행한다.
2) 공개 관측회의 일시와 장소는 임원 회의로 결정한다.
제22조 (창립제)
1)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창립제를 개최한다.
2) 정기총회에서 창립제의 주제와 장소를 정하도록 한다.
제7장 재정
제23조 (회의)
본 동아리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천문에 관한 자체 사업으로 충당 한다.
제24조 (기능)
1) 본 동아리의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며, 회계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2) 총무는 학기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재정 상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25조 (발의)
회칙의 개정이 필요할 시 회장의 발의하여 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회칙개정)
본 동아리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규정제정)
회칙 운영상 필요한 규정은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한다.
제9장 시행
제28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장 부칙
제29조 (부칙)
1) 본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및 회의에서 부칙을 제정하고 의결하여 시 행한다.
2) 부칙은 부칙이 시행되는 당시 상황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3) 부칙은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회칙에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