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이름은 ‘HD A&I’ 라 칭한다. (이하 HD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소통 및 스터디를 통한 투자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
제3조(자격)
- HD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경희대학교 학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종류) HD의 회원은 신규회원과 정규회원으로 한다.
- 신규모집을 통해 가입한 회원은 1학기 동안 신입회원 자격을 갖는다.
- 신규가입한 회원이 1학기이상 활동 이후, 2학기 이상 활동을 진행할 시 정회원으로 승격한다.
제5조(회원의 모집)
- 매 학기 개강 3주전, 운영진은 신규회원 모집을 공고한다.
- 2주간의 서류 접수 기간을 갖는다.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한에 면접을 실시한다.
- 면접전형까지 통과한 자는 신규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6조(가입요건)
HD의 가입요건은 매 학기 정규 모집기간 이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과한 자로 한다.
제7조(권리)
- HD의 신입회원과 정회원은 학회 모임, 행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HD의 신입회원과 정회원은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HD의 신입회원과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 HD의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을 저해하는 구성원에 대해 구성원 자격 박탈을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 HD의 회원은 학회 회칙 및 운영진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HD의 회원은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HD의 회원은 제12조에 따른 학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HD의 회원은 상호간의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 개인 사유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퇴부한다.
제9조(자격의 박탈)
-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학회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자는 자격 박탈 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
- 학회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학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3장. 임 원
제10조(구성)
- 임원은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 운영진은 회장, 부회장, 펀드팀장으로 구성된다.
- 회장은 HD의 전체 대표인 및 대리인을 칭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HD의 총무를 담당한다.
- 펀드팀장은 교육 및 펀드 활동을 담당한다.
- 기수는 매년 1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갱신된다.
- 기수제는 서열 관계를 내포하지 않는다.
- 운영진의 재량으로 불성실한 학회원을 퇴출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 운영진은 동아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 정규발표회 진행 이후 차기 학기 운영진을 선출한다.
- 기존 운영진의 연임은 가능하다.
- 기존 운영진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 후보자 선정 이후 차기 학기 활동 학회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운영진으로 인정한다.
4장. 재 정
제13조 (재원) HD의 재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한다.
1. HD의 재원은 학회활동비와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2. 학회활동비는 학기 당 5만원이다.
3. 학회 활동비가 남았을 경우, 해당 학기 총 학회비의 10%를 남겨둔 후 환불 가능하다.
4. 환불가능한 총 학회비는 중앙동아리 지원금을 제외한 학회원들의 납부금이다.
5. 학회활동비 관리에 대한 사항은 부회장이 맡아 장부를 작성하고, 매 학기 말 학회 홈페이지에 영수증 및 장부 내역을 공개한다.
6. 학회원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시 영수증 및 장부 내역을 모두 공개한다.
5장. 운 영
제14조(정기모임) 모임은 정기모임으로 한다.
- 정기모임은 매주 목요일, 토요일로 한다.
- 정기모임의 장소는 모임 일주일 전 운영진이 공지한다.
- 정기모임의 내용은 신입생 교육세션, 산업분석, 기업분석 발표 등이다.
- 비정기모임은 운영진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비정기모임의 내용은 현직자들의 교육세션 등이다.
6장. 회칙의 개정
제15조 (정관개정)
- 회칙의 개정은 운영진 3인의 발의 또는 동아리 활동인원 2/3 이상의 발의로 한다.
- 회칙개정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동아리 활동인원의 전원의 투표로 의결하며, 과반이 찬성 시,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