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주식투자 동아리

HD A&I

동아리방 학생회관 502호
홈페이지 https://www.hdanalysis.com/
회장 (대표자) 김지원 (국제대학 국제학과)
부회장 강차윤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펀드팀장 한종근 (국제대학 국제학과)
HD A&I는 현재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함께 거시경제, 산업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매력적인 기업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소속 리서치팀은 주식시장에 대한 현황과 산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투자의견을 제시합니다. HD A&I는 학회원들과 열정적으로 투자포인트와 의견에 대해 토론하며 기업을 분석하는 인사이트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표와 토론을 통해 본인들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저희 HDA&I입니다. 저희는 하나의 생각으로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학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교류를 통해 금융권의 네트워크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그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제목 활동 기간
가등록 승인 활동 보고 2023. 09. 01. ~ 2024. 04. 14.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이름은 ‘HD A&I’ 라 칭한다. (이하 HD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소통 및 스터디를 통한 투자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

 

제3조(자격)

  1. HD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경희대학교 학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종류) HD의 회원은 신규회원과 정규회원으로 한다.

  1. 신규모집을 통해 가입한 회원은 1학기 동안 신입회원 자격을 갖는다.
  2. 신규가입한 회원이 1학기이상 활동 이후, 2학기 이상 활동을 진행할 시 정회원으로 승격한다.

제5조(회원의 모집)

  1. 매 학기 개강 3주전, 운영진은 신규회원 모집을 공고한다.
  2. 2주간의 서류 접수 기간을 갖는다.
  3.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한에 면접을 실시한다.
  4. 면접전형까지 통과한 자는 신규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6조(가입요건)

HD의 가입요건은 매 학기 정규 모집기간 이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과한 자로 한다.

제7조(권리)

  1. HD의 신입회원과 정회원은 학회 모임, 행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HD의 신입회원과 정회원은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HD의 신입회원과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4. HD의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을 저해하는 구성원에 대해 구성원 자격 박탈을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1. HD의 회원은 학회 회칙 및 운영진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HD의 회원은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 HD의 회원은 제12조에 따른 학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4. HD의 회원은 상호간의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5. 개인 사유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퇴부한다.

제9조(자격의 박탈)

  1.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학회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자는 자격 박탈 투표에 상정할 수 있다.
  2. 학회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학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3장. 임 원

 

제10조(구성)

  1. 임원은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은 회장, 부회장, 펀드팀장으로 구성된다.
  3. 회장은 HD의 전체 대표인 및 대리인을 칭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HD의 총무를 담당한다.
  5. 펀드팀장은 교육 및 펀드 활동을 담당한다.
  6. 기수는 매년 1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갱신된다.
  7. 기수제는 서열 관계를 내포하지 않는다.
  8. 운영진의 재량으로 불성실한 학회원을 퇴출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1. 운영진은 동아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정규발표회 진행 이후 차기 학기 운영진을 선출한다.
  2. 기존 운영진의 연임은 가능하다.
  3. 기존 운영진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4. 후보자 선정 이후 차기 학기 활동 학회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운영진으로 인정한다.

 

 

 

 

4장. 재 정

 

제13조 (재원) HD의 재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한다.

1. HD의 재원은 학회활동비와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2. 학회활동비는 학기 당 5만원이다.

3. 학회 활동비가 남았을 경우, 해당 학기 총 학회비의 10%를 남겨둔 후 환불 가능하다.

4. 환불가능한 총 학회비는 중앙동아리 지원금을 제외한 학회원들의 납부금이다.

5. 학회활동비 관리에 대한 사항은 부회장이 맡아 장부를 작성하고, 매 학기 말 학회 홈페이지에 영수증 및 장부 내역을 공개한다.

6. 학회원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시 영수증 및 장부 내역을 모두 공개한다.

 

5.

 

제14조(정기모임) 모임은 정기모임으로 한다.

  1. 정기모임은 매주 목요일, 토요일로 한다.
  2. 정기모임의 장소는 모임 일주일 전 운영진이 공지한다.
  3. 정기모임의 내용은 신입생 교육세션, 산업분석, 기업분석 발표 등이다.
  4. 비정기모임은 운영진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5. 비정기모임의 내용은 현직자들의 교육세션 등이다.

 

6. 회칙의 개정

 

제15조 (정관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운영진 3인의 발의 또는 동아리 활동인원 2/3 이상의 발의로 한다.
  2. 회칙개정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동아리 활동인원의 전원의 투표로 의결하며, 과반이 찬성 시,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