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미식축구 동아리

Commanders

동아리방 학생회관 708호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khufootball
대표자 (대표자) 반태우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과)
임원 김태윤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본 동아리는 미식축구를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고 협동심을 길러 회원의 인격적 성장과 상호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 활동 기간
2023.03.10-2023.10.28 활동 보고서 2023. 03. 10. ~ 2023. 10. 28.
활동 보고 반려 이의 제기 2023. 01. 01. ~ 2023. 12. 06.
2022.9.29-2023.2.17 활동보고 2022. 09. 29. ~ 2023. 02. 17.
8/8-9/27 활동 보고 2022. 08. 08. ~ 2022. 09. 28.
입부 세미나, 대학 춘계리그 참관 2022. 05. 07. ~ 2022. 09. 28.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Commanders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미식축구부 commanders 라고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동아리는 미식축구를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고 협동심을 길러 회원의 인격적 성장과 상호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자격)

제 1 항 : 본 동아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희대학교 학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 2 항 : commanders 의 회원은 선수, 매니저로 구성된다.

 

제 4 조(권리)

제 1 항 : commanders 의 회원은 동아리 모임, 행사,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항 : commanders 의 회원은 동아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 3 항 : commanders 의 회원은 동아리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 4 항 : commanders 의 회원은 본 동아리의 목적을 저해하는 구성원에 대해 구성원 자격 박탈을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 5 조(의무)

제 1 항 : commanders 의 회원은 동아리 회칙 및 주장단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2 항 : commanders 의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항 : commanders 의 회원은 제 6 조에 따른 출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4 항 : commanders 의 회원은 제 12 조에 따른 입부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5 항 : commanders 의 회원은 상호간의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야한다.

제 6 항 : 개인 사유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퇴부한다.

제 7 항 : 퇴부 후 재입부할 시 다시 입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6 조(출결) 제 1 항 : 모든 부원은 부활동에 성실히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2 항 : 피치못할 사정을 제외하고는 공식 활동에 불참할 수 없다.

제 3 항 : 대표적인 피치못할 사정으로는 학업, 경제활동이 있지만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구성)

제 1 항 : 임원은 주장단과 매니저로 구성된다.

제 2 항 : 주장단은 주장, 부장, 서울주무, 국제주무, 서울주임, 국제주임으로 구성된다.

제 3 항 : 매니저는 매니저 캡틴과 그 외 매니저로 구성된다.

제 4 항 : 주장과 부장은 서로 다른 캠퍼스에서 선출한다.

제 5 항 : 부원은 기수제로 운영된다.

제 6 항 : 1 학기 개강일부터 2 학기 종강일까지를 한 기수로 구분한다.

 

제 8 조(임무)

제 1 항 : 주장단과 매니저는 본 동아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장 운영 및 재정

 

제 9 조(훈련)

제 1 항 : 학기 중 정기훈련은 주 3 회 진행한다.

제 2 항 : 방학 기간 중에는 집중훈련을 진행한다.

 

제 10 조(재정) 본 동아리의 재정은 입부비, 회비와 동아리 지원비로 운영한다.

제 1 항 : 회비 운영은 주장단과 매니저가 총괄, 기록하고 회비 출납 사항을 전 부원에게 보고한다.

제 2 항 : 적립된 회비는 대부 및 양도할 수 없으며 미사용된 회비는 차기 주장단과 매니저에 이월한다.

 

제 11 조 (원칙)

제 1 항 : 주장단과 매니저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한다.

제 2 항 : 주장단과 매니저는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 3 항 : 본 동아리는 회비를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회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입부비 & 회비)

제 1 항 : 입부비는 5 만원으로 한다.

제 2 항 : 회비는 한 달에 15,000 원으로 한다.

제 3 항 : 매니저는 정기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4 항 : 입부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제 5 항 : 정기 회비 외에 활동비를 목적으로 특별 회비를 걷을 수 있다.

제 6 항 : 선수가 활동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회비를 면제한다.

 

제 5 장 회칙의 개정

 

제 13 조 (개정)

제 1 항 : 동아리원들의 요구 혹은 임원의 필요에 따라 1 년에 1 회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