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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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ddy 21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 2024. 01. 20. ~ 2024. 06. 30. |
KHUddy 21기 활동보고서 | 2024. 01. 20. ~ 2024. 06. 30. |
KHUddy 특별지원금 결과 보고 | 2023. 11. 01. ~ 2023. 12. 02. |
KHUddy 활동보고서 | 2023. 07. 01. ~ 2024. 01. 27. |
KHUddy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 2023. 07. 01. ~ 2024. 01. 27. |
KHUddy(쿠디) 가등록 동아리 기간 활동 보고서 | 2022. 09. 02. ~ 2023. 05. 29. |
최근 6개월 활동 보고 | 2022. 03. 01. ~ 2022. 08. 31. |
KHUddy(쿠디) 동아리 회칙
제1장부터 제8장에 대한 효력은 지정일인 2023년 01월 01일 00시 이후 발휘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아리는 본 단체는 Kyung Hee University의 약어 KHU와 Buddy의 합성어인 KHUDDY”라고 칭한다.
제2조 「본부」
본 동아리는 본부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이다.
제3조 「목적」
본 동아리는 글로벌한 인재를 지향하는 경희대 학생들의 모임으로 다음사항을 단체의 설립 목적으로 한다.
- 경희대학교의 한국인학생과 외국인학생이 서로 소통하며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든다. -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한다. -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한다. |
제2장 회원
제1조 「자격」
본 동아리 회원은 경희대학교 학생으로 한다.
제2조 「권리」
본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에 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3조 「의무」
본 동아리의 회원은 한 학기 활동계획 및 회비의 수입, 지출에 대해 알권리를 갖고 있다.
본 동아리의 회원은 학기 회비의 납부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본 동아리의 회원은 문화적 차이를 상호 이해하고 존중할 의무를 갖는다.
본 단체의 구성원은 모든 행사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 한다.
본 단체의 구성원은 임원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권리가 있다.
제4조 「단체의 구성」
본 단체는 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임원진을 구성한다.
본 단체는 3개의 기획 부서, 1개의 대외협력 부서, 1개의 홍보 부서로 구성된다.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통해 선발한다.
*임원진 지원 자격: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향후 한 학기 동안 활동이 가능한자.
제5조 「단체의 가입과 탈퇴」
본 단체는 경희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본 단체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회원을 선발한다.
본 단체는 가입 후 활동은 한 학기로 진행된다.
본 단체의 회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구성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자격 상실 :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의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
- 활동이 극히 미비하다고 임원진에서 판단되어진 자.
- 한 학기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본 동아리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자
- <전체 행사: 웰커밍/연합 엠티/소모임/홍보행사> 중 2회 미만 참여한 자.
- 본인 팀 기획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자
- 정기회의 및 팀 내 회의 무단결석 2회 이상 한 자.
- 사전에 양해 없이 동아리 공지 및 활동 관련 참석 여부 및 투표에 대하여 주어진 기간 내 미응답 시 경고 1회 부여 (경고 5회 누적 시 자격 상실)
제6조 「임원과 임기」
본 동아리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반 년이고 재임 가능하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각 팀의 장 (5명)
모든 임원은 다른 회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나 본 동아리의 운영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각 부서와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임원의 선출: 학기 중 차기임원진을 선출하여 인수인계한다.
임원진은 다음 권리와 의무를 따른다.
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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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제1조 「 회의의 구분」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소집된다.
정기총회는 회장에 의해 소집되며 회원 중 15명 이상이 참여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출, 회비, 다음 회기의 운영 계획 등을 결정한다.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진(회장을 제외한) 과반수 또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요구 할 때 소집 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한 학기에 5번 이상 소집될 수 없다.
정기회의
정기회의 일시는 매년 학기초나 신입 부원 선발 전에 결정한다
정기회의에서 행사 기획 및 홍보에 관한 회의, 단체 기획 행사 준비 등을 논의하고 매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어떤 사항에 대해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기회로 이용한다.
제4장 행사
제1조 「행사의 구분」
웰커밍 파티
매 학기 초에 시행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정기총회 또는 정기회의에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행사를 기획한다.
외국인 학생 연합 엠티 (이하 연합 엠티)
매 학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총회 또는 정기회의에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행사를 기획한다.
소모임
매 학기 5회 이상 진행한다.
정기총회 또는 정기회의에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행사를 기획한다.
홍보행사
매 학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홍보팀에서 전담하여 동아리 홍보를 주목적으로 진행한다.
정기총회 또는 정기회의에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행사를 기획한다.
제2조 「행사 참여」
본 동아리 회원은 행사를 필수적으로 참석한다. 하지만 행사에 불참 할 시 최소 일주일전에 불참 사유를 명확하게 한다. 행사 불참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2장 제5조에 따름.)
제5장 재정
제1조 「회비」
본 단체의 회비는 임원진이 결정한다.
본 단체의 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탈퇴 및 제명 등의 경우 회비의 반환은 불가하다.
행사 등으로 남은 예산은 다음 학기 회비로 이전되며 총무가 관리한다.
제2조 「행사 참가비」
모든 행사는 외국학생과 한국학생의 참가비를 받는다.
본 단체의 구성원은 행사참가비를 면제 혹은 감면 받을 수 있다.
제3조 「재정의 운영」
본 동아리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본 동아리의 재정은 총무가 관리한다.
총무는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재정 상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회칙의 개정
제1조 「개정」
회칙의 개정은 가안을 작성, 총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2조 「가안」
회칙의 가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진에서 작성한다.
제7장 시행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후 회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8장 부칙
본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및 모임에서 부칙을 제정, 의결하여 실행한다.
부칙은 부칙이 시행되는 당시의 상황에서만 효력이 있다.
부칙은 회칙의 가안과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회칙에 포함될 수 없다.
2022년 11월 30일 KHUddy(쿠디) 18기, 19기 회장 이정환 작성 |
이정환 (印) |
2024년 9월 15일 KHUddy(쿠디) 22기 회장 송지선 개정안 작성 |
송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