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스포츠 산업 동아리

KBF(kyunghee_basketball_front)

동아리방 학생회관 515호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kyunghee_basketball/
회장 (대표자) 이상민 (체육대학 체육학과)
부회장 이지수 (체육대학 체육학과)
팀장 이현빈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팀장 송지윤 (체육대학 체육학과)
팀장 김채은 (체육대학 체육학과)
총무 황도웅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KBF는 학생들이 프로스포츠 구단 프런트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업무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스포츠 산업 직종에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선수부 학생들의 프로 진출을 돕는다.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KBF 회칙

KBF 회칙은 동아리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동아리 운영에 대한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회칙은 경희대학교 중앙동아리 KBF의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동아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동아리의 명칭은 KBF(Kyunghee Basketball Front)라 칭한다. 경희대학교 농구부 프런트라 칭할 수 있다.

제3조 (목표)

KBF는 학생들이 프로스포츠 구단 프런트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업무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스포츠 산업 직종에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선수부 학생들의 프로 진출을 돕는다.

추가로 KBF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에게 스포츠 관람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활동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KBF의 회원은 중앙동아리의 회원으로 하며 회원 혹은 부원이라 칭한다.

  1. 프로모션팀 : 경희대학교 농구부 홈경기 운영 시 홍보 및 관중 모집, 행사 기획을 주관한다.
  2. 선수관리팀 : 경희대학교 농구부 선수들의 신체 및 대회 기록 관리, 경희대학교 농구부 홈경기 운영을 주관한다.
  3. SNS팀 : 경희대학교 농구부 프런트 SNS 계정 운영 및 디자인을 주관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동아리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동아리 내부에서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동아리 운영을 위해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동아리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2. 회원은 동아리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7조 (운영위원회)

  1. 동아리는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운영위원회는 임원진이라 칭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팀장, 총무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회의)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주 1회 이상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는 출석률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결의가 가능하다.
  3.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의결결과,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다.

제9조 (임원진 역할)

운영위원회의 각 임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회장: 동아리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 부회장: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 팀장: 자신의 팀을 대표하며, 팀원들의 업무를 관리한다.
  • 총무: 회계와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한다.

제10조 (회계)

  1. 동아리 회계는 총무가 관리한다.
  2. 회계는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동아리의 회계는 동아리 회원 전체에게 공개한다.

제4장 의결 및 개정

제11조 (의결)

  1. 회칙의 개정, 회장 선출 등 중요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다.
  2.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개정)

  1.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와 비정기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모두 효력이 있다.

제5장 활동

제13조 (활동)

  1. 동아리는 정기적으로 팀별 회의를 개최한다.
  2. 동아리는 스포츠 관람, 경희대학교 농구부 경기 운영, 연사 특강 등의 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활동 계획)

  1. 각 팀은 매 주 활동 계획서 및 활동 진행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활동 계획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승인한다.

제6장 상벌

제15조 (상벌)

  1. 회원은 동아리 운영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상을 부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동아리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팀간 회의를 통해 해당자에게 벌을 부과하거나, 동아리 활동 정지를 권유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경희대학교 농구부 프런트 KBF의 회칙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