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파티문화기획 동아리

KICKIN' HYBRID

회장 (대표자) 진호준 (국제대학 국제학과)
부회장 최지우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학과)
부회장 윤채희 (체육대학 스포츠의학과)
본 동아리의 목적은 20대 대학생들의 풍부한 창의력과 열정으로 동아리원 본인들이 원하는 건강하고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가짐으로써 선진 문화를 주도하고 널리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 활동 기간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키킨 하이브리드 회칙

 

전문

 

본 단체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서울캠퍼스, 서울-경기권 소재 대학을 연결하는 문화기획 중앙동아리로써, 기존의 소비 지향적이고 불건전한 파티문화에서 탈피하여 대학생들의 선진문화를 주도함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 보편적인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2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들과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문화의 수혜자가 됨을 존재가치로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그것을 실현한다.

 

총칙

1조 [단체 명]

본 단체는 키킨 하이브리드(Kickin Hybrid)라고 한다.

 

2조 [정체성]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정체성으로서 존재한다.

1.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서울캠퍼스를 중심으로 전국 소재 대학들과 연합하여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대학생들에 의한, 대학생들을 위한 선진문화를 주도한다.

 

3조 [행사의 목적]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행사 기획을 목적으로 한다.

1. 대학생을 위한 문화행사

2. 비 영리성을 추구하며 사회 환원적 문화행사

3. 사회상규 기타 통상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

4. 지속가능한 문화행사

 

4조 [단체의 주체]

본 단체의 주체는 구성원 모두이며 본 단체의 평등권은 본 회칙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결의 절차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4조 2 [평등권]

본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다.

 

5조 [권리와 의무]

본 단체 소속의 모든 구성원들은 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본 단체가 규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6조 [공고]

1. 본 단체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의결사항에 대한 공고는 “키킨 하이브리드 단체 카카오톡 공지방”, “키킨 하이브리드 페이지”를 통해서 하며 이를 통해 본 단체의 모든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2. 본 단체의 회식, 행사의 정보는 “OB 단체 카카오톡 방” 또한 공지한다.

 

7조 [법원]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단체의 관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관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기회의 또는 운영진회의에서의 결의에 의한다.

 

구성 및 조직

 

8조 [구성요건]

본 단체는 경희대학교(국제-서울캠퍼스) 및 전국 소재 대학에 소속된 대학생들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9조 [구성]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이하 포괄 운영진이라 한다.

1. 회장단

(1)회장 : 제23조와 제24조에 부합하는 자로서 본 단체의 대내외적 대표이며 총체적인 운영을 맡는다.

(2)부회장 : 제23조와 제24조에 부합하는 자로서 회장을 보조하며 본 단체의 총체적인 운영을 맡는다.(이때 부회장은 1명이상이 될 수도 있다.)

2. 팀장단 : 각 부서별 한명 이상을 정하며 각 부서의 팀장은 그 팀을 총괄하며 이끈다.

(1)마케팅팀 : 본 단체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필요한 대외적 업무(협찬관련)를 맡는다.

(2)기획팀 : 본 단체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서 기획을 담당한다.

(3)디자인팀 : 본 단체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필요한 포스터 및 콘텐츠를 제작한다.

(4)미디어팀 : 본 단체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서 촬영 및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5)디제이팀 : 본 단체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서 음향지원을 담당한다.

(6)OB팀 : OB인원들과 활동 인원들과의 교류 역할을 담당한다.

 

9조 2 [기타 구성]

회장의 판단하에 기타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운영팀 : 본 단체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운영 보조를 맡는다.

 

9조 3 [캠퍼스]

본 단체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서울캠퍼스 연합동아리였으나, 2020년 1월 서울 캠퍼스 운영진의 요청으로 키킨하이브리드의 국제캠퍼스와 서울캠퍼스를 통합하고 국제캠퍼스에 본부를 두어 운영을 진행하도록 합의하였다.

 

가입

 

10조 [가입대상]

본 단체의 가입 대상은 제8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1조 [심사권한]

본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심사는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회장, 부회장, 지원부서의 각 팀장들의 의논을 통해 심사한다.(이때 팀장은 지원자 면접에 참관한 자만이 심사가 가능하다.)

 

11조 2 [의결권의 제한]

1.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 도중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아니한 의사표시로 본 단체의 운영진들의 협의과정을 방해한 자

2. 면접, 회의 등의 심사논의 과정에서 성실히 참석하지 아니한 자

 

12조 [가입절차]

본 단체의 가입 절차로서 모든 가입 대상자들은 키킨 하이브리드 신입 리크루팅 공고글에 공시된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한 서류심사에서 통과하여 대면심사를 받는다.

 

13조 [가입절차 중 준수사항]

가입절차 중 다음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본 단체가 정한 가입기간을 준수한다. 그러나 각 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본 단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기간의 효력은 사라진다.

 

14조 [재가입]

동아리 재가입의 경우 제12조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진이 재가입자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가입될 수 있다.

 

회의

 

15조 [총회]

본 단체의 총회는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로 각 학기마다 2번 개최된다.(단 운영진 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15조 2 [총회일정]

본 단체의 총회 일시 및 장소는 운영진들의 협의를 거친 후 동아리원들에게 공지한다.

 

16조 [정기회의]

본 단체의 정기회의는 매주에 1회 당해 연도 운영진들이 협의한 일시 및 장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 운영진의 협의에 의해 정기회의의 횟수, 요일, 시간을 변경 및 생략할 수 있다.

 

17조 [회의록 작성]

정기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항상 회의록은 작성되어야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공고는 회장이 당일 정한 자가 맡는다.

 

18조 [회의록 공고]

희의록은 정기회의를 마치고 난 후 반드시 키킨 하이브리드 단체 카카오톡 공지방에 공고되어야 한다.

 

의결

 

19조 [안건제안]

본 단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언제든지 특정 안건을 제안하여 표결에 붙일 수 있다.(특정안건에 대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의 동의를 1/3이상 얻어야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19조 2 [의결]

본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결권을 부여한다.

1. 표결을 요하는 특정 안건이 진행되는 정기회의에 참석한 자

2. 키킨 하이브리드 단체 카카오톡 공지방에서 진행되는 투표를 기간 내에 실시한 자

 

20조 [결의]

본 단체의 결의는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밀투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가결에는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

 

20조 2 [의결권의 제한]

제19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의결권은 제한되며, 제20조 1항의 의결 정족수 요건에서 배제된다.

*의결 정족수 : 합의체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수를 말하는 바

 

21조 [결의거부권]

모든 안건의 최종 결의권은 운영진에게 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이 제20조 1항과 2항을 통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의 결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운영진은 이를 악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2조 [재결의]

본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결의를 실시한다.

1. 제21조에 의해 운영진이 그 최종 결의를 거부한 경우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지는 주체에 의한 재결의 결과 전체 동아리원의 2/3 이상의 찬성표를 받을 경우 그 안건은 최종 결의된다.

2. 제30조에 해당하여 운영진탄핵 혹은 제명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주체는 재결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지는 주체의 1/2이상의 찬성표를 받을 경우 그 안건은 최종 결의된다.

 

운영진

 

23조 [운영진]

운영진은 제24조에 의거해 선출된 자들로, 본 단체의 존속을 위해 기여하는 자로서, 제29조와 제31조에 해당하는 의무를 지닌다.

 

24조 1 [운영진 선출]

본 단체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출된다.

1. 본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구성원 중 활동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

2. 회장은 전 임기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단 이에 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제19조를 준용하여 표결할 수 있다.

3.부회장, 회계팀장 및 각 부서 운영진은 선출된 회장이 정한다. (단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 회장 및 부회장이 회계팀장 및 각 부서 운영진을 병행할 수 있다)

 

24조 2 [무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4조 1항에 부합하는 자가 없을 경우 활동기간에 대한 조건은 소급 무효 되는 것으로 한다.

 

25조 [운영진 재 선출]

운영진 인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거나 혹은 제30조에 의거, 본 단체 내 탄핵 등으로 제명된 경우에는 제24조 1항을 준용하여 다시 선출한다. 이때 새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퇴임한 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6조 [운영진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능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부득이하게 그 자의 능력을 대체할 자가 없는 경우 제24조를 준용하여 연임할 수 있다.

 

27조 [인수인계]

전대 운영진은 당해 선출된 운영진에게 전대에 실시한 행사에 관한 내용과 회계 및 제명 명단 등에 관한 사항을 보관, 유지하며 온전히 인계할 의무가 있다.

 

28조 [운영진 특권]

1. 운영진은 매 학기 측정된 회비의 절반만 납부한다.

2. 운영진은 매 학기 운영진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 이때 비용은 전액 혹은 일부 회비에서 지원이 있다.

3. 키킨의 활동으로인한 운영진의 모든 외부 활동의 비용은 회비에서 지원 한다.

29조 [운영진 회의]

1. 운영진은 제23조에 의거 수시로 진행되는 운영진 회의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회의 일시 및 장소는 키킨 하이브리드 운영진 카카오톡 방에서 정한다.

2.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본 단체의 모든 의결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 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은 회장단의 판단 아래 결정 된다)

 

30조 [운영진 탄핵]

당해 운영진의 인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조 2항부터 제22조를 준용, 2/3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된다. 이 때, 해당하는 운영진은 제20조 2항의 정족수 요건에서 배제된다. (단 특별한 상황의 경우 운영진 내부 회의를 통해 탄핵 시킬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의거, 제29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33조와 제34조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3. 운영진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한 경우

4. 일반부원에 의해 운영진 권리 남용 밑 오용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경우

5. 학기 말 본 연합의 공금 사용 내역 공지시 합계 총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제 31조 [대리임무]

제30조에 의해 탄핵된 운영진은 본 단체 내에서 제명되며, 이를 대체하는 대리인을 제25조를 준용하여 재 선출한다. 이때 대리인은 탄핵된 운영진의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회장이 탄핵되었을 시에는 부회장이 임기를 대신할 수 있다.)

 

의무

 

제 32조 [의무]

본 단체의 운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의 참석 의무 : 본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단체가 실시하는 정기회의 및 운영진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2. 행사 참석 의무 : 본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단 각 행사의 필참 여부는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3. 업무 수행 의무 : 본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내외부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완수할 의무를 진다. 4. 상호 존중 의무 : 본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비방, 모방 및 위력행사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5. 홍보의 의무 : 본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캠퍼스픽 좋아요 및 운영진이 지정한 게시글 공유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운영진이 지정한 글 및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 할 의무를 진다.

6. 공지 확인의 의무 : 본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단체의 공지 방에 올라오는 공지들을 필히 확인할 의무를 진다. (공지 방에 올라오는 투표 및 공금 입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공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본 단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7. 회칙 확인의 의무 : 본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본 단체의 회칙을 필히 확인할 의무를 진다.(회칙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본 단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경고 및 제명

제 33조 [경고]

단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에 의해 경고를 받는다. 이때 그 경고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를 준용하여 그 결의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 사유와 보고 없이 정기회의에 참여하지 않을시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유의 보고는 정기 회의 전날 22:00시까지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보고해야한다.
  • 사유와 보고 없이 정기회의에 참석 후 무단 이탈시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유의 보고는 정기회의 도중 발언권을 얻어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보고하거나 회의 전에 미리 보고한다.
  • 사유와 보고 없이 정기 회의에 지각 시에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유의 보고는 정기회의 20분 전까지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회의 시작 후 20분 이내로 참석하여야 한다.(이때 지각은 회의 공지시간 10분이내 혹은 회의 시작 후 10분 이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이는 당일 회장이 결정한다.)
  • 사유와 보고 없이 행사에 불참시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유의 보고는 행사 시작 3일전 18:00시까지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사유와 보고 없이 행사에 참여 후 무단 이탈시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유의 보고는 행사도중 발언권을 얻어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보고하거나 행사 전에 사전 보고한다.
  • 사유와 보고 없이 행사에 지각시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유의 보고는 행사 시작 3시간 전까지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행사 시작 후 30분 이내로 참석하여야 한다.(이때 지각은 모집시간에 15분 초과로 늦었을 때를 말한다.)
  • 중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추후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경고 조치 받을 수 있다.
  • 단체의 활동 중 구성원들 간의 마찰을 일으켜 향후 본 단체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단 운영진의 회의 결과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33조 경고를 적용시키지 않고 34조 제명을 적용 가능)
  • 단체의 대외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단 운영진의 회의 결과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33조 경고를 적용시키지 않고 34조 제명을 적용 가능)
  • 단체의 유지 혹은 본 단체가 진행하는 행사의 기획 및 진행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단 운영진의 회의 결과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33조 경고를 적용시키지 않고 34조 제명을 적용 가능)
  1. 내 타 대학 동아리와의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단 운영진의 회의 결과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33조 경고를 적용시키지 않고 34조 제명을 적용 가능)
  1. 조 5항 홍보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경고 조치이다.
  2. 조 6항 공지 확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경고 조치이다.

11. 33조의 사유의 정당함에 대해서는 운영진이 판단한다.

12. 33조에서 정당한 사유와 보고는 2주 연속으로 적용할 수 없다.

13. 단 사고 등 특수한 상황 시에는 추후 회의를 통해 경고 조치를 취하 할 수 있다.

14.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의 동아리방 사용 회칙을 어긴자. (단 운영진의 회의 결과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33조 경고를 적용시키지 않고 34조 제명을 적용 가능)

15. 47조, 49조, 50조, 51조에 의해 동아리방 사용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할 경우(단 운영진의 회의 결과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33조 경고를 적용시키지 않고 34조 제명을 적용 가능)

16. 필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

17. 33조의 모든 사항과 더불어 이외의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곧바로 경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34조 [제명]

본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 조치를 취하고 공지방에 제명 여부 및 제명 사유를 공지한다. 또한 동아리 운영진 회의를 통해 중대한 사항으로 제명이 결정될 경우 시 UPA 제명리스트에 추가되어 향후 UPA소속 동아리 가입 불가.

1. 구성원 중 33조에 해당하는 경고조치가 4회이상일 경우.

2. 33조 8,9,10,11항의 ()에 해당되는 자

3.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특정 인원을 33조를 적용시키지 않고 바로 제명 시킬 수 있다.(단 이 제명 건에 대해 제22조를 준영하여 재결의를 할 수 있다.)

4. 동아리 가입 후 UPA제명 리스트에 명단이 확인될 경우 그 즉시 제명에 취한다.

5. 제36조의 이성문제에 관한 특칙을 위반한 자(운영진 회의 및 자체조사를 실시 후 가해자와의 대면 조사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해 제명을 결정한다.)

6. 34조의 모든 사항과 더불어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곧바로 제명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35조 [재가입]

제34조에 의해 본 단체에서 제명된 구성원은 재가입을 불허한다. 이때 제명되지 아니한 구성원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재가입 요청은 운영진 회의 후 판단한다.

 

이성문제에 관한 특칙

 

36조 1 [이성문제 방지 및 피해구제]

1. 본 단체의 구성원 중 그 어떠한 자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간음, 추행 등을 한 경우 그 구성원은 제34조의 절차에 의해 본 단체에서 제명된다.

2. 모든 구성원은 본 단체에서 벌어진 이성문제에 관한 사실을 내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36조 2 [준용규정]

제36조에 관하여는 제33조와 제34조를 준용한다.

 

회계

 

37조 [회계팀장의 임기]

회계팀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38조 [회계계좌]

본 단체의 회계 계좌는 당해년도 회계팀장의 명의로 개설한다.

 

39조 [공금 입금]

1. 회비 및 행사 비용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입금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은 본 단체가 책임지지 않는다.(Ex. MT비를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아 자동으로 MT명단에서 제외된다.)

2. 회비 및 행사비는 입금 후 그 어떠한 이유로도 환불이 불가하다.(다만 운영진의 판단하에 회비 반환가능)(Ex. 기한내에 행사비용을 입금 하고 일이 생겨 행사 불참석시 환불 불가)

 

40조 [공금사용권한]

본 단체의 공금의 사용에 관한 권한은 회장단에게 있다. 단, 디제이 팀의 경우 개별 회계계좌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 디제이 팀의 개별 활동에 한해서만 디제이팀장의 공금사용권한을 인정한다.

 

41조 [공시]

회계팀장은 최소 학기 중 한번씩 그 회계관리표를 제42조에 기초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2조 [공금 사용의 공시]

본 단체의 공금이 사용될 시 회계팀장은 사용되는 공금의 액수와 그 목적을 단체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그 수단은 영수증 붙임 및 통장 사본이 된다.

 

43조 [환급]

회장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 단체가 진행하는 행사를 위해 지출한 개인 비용은 그 영수증 또는 영수증에 갈음하는 증표를 회계팀장에게 제시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단 사전에 회장단에게 허가 받은 지출만이 환급이 가능하다.)

 

44조 [감사]

본 단체 소속의 구성원은 언제든지 회장단 및 회계팀장에게 공금유지에 관한 현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단 및 회계팀장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X I. 동아리방 사용

 

45조 [동아리방 사용 목적]

본 단체의 동아리방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동아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46[외부인]

동아리방의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단 출입이 필요한 시에 동아리원이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장 혹은 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7[동아리방 물품]

1. 동아리방 내 모든 물품은 운영진의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을 금한다.

2. 동아리방 내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 및 음료는 자유롭게 섭취 가능이지만 양심껏 채워 넣어야 한다.

 

48[파손]

동아리방 내 모든 물품에 대하여 파손할 시에 그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있다.

 

49[흡연]

동아리방 내에서의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을 일체 금한다.

 

50[음란행위]

동아리방 내의 모든 음란행위를 금한다.

 

51[비밀번호]

동아리방의 비밀번호는 동아리원만 공유하며 외부인에게 발설을 금한다. 외부인에게 발설 시 제명 조치 당할 수 있다. 동아리방 비밀번호는 회장단만이 설정할 수 있다. 비밀번호 교체도 앞과 같다. 단 도어락이 아닌 열쇠 사용 시에 열쇠 위치는 회장단이 결정하며 외부인에게 열쇠 위치의 발설을 금하며 열쇠 분실 시 마지막 사용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ⅩⅠI. 부칙

 

52조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매 학기 개강 전 방학중에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개정가능하다.

 

53조 [무효]

본 회칙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의 결과는 모두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54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22.09.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5조 [회비]

본 단체의 (학기당)회비는 매학기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56조 [OB]

1. 단체에서 2학기 이상 활동한자는 OB로 포함한다.

2. OB는 “OB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한다.

3. 활동 OB는 모든 행사 및 회의에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4. 단 2020~2021년 사이  활동자는 2학기 이상 활동자여도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OB활동이 가능하다. (코로나로인한 동아리 활동의 축소 이유)

 

 

57조 [운영]

1. 제 33조와 34조에 관련하여 공정한 출결 체크로 경고시스템을 운영한다.

2. 각 부서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3. 동아리원은 부서별로 동아리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4. 제56조와 57조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 회장의 보고의무는 없으며 해당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단 회장이 당사자에게 개별로 보고하여도 상관없다.)(32조 7에 의거 부원이 이를 몰랐을 시에 대한 불이익은 본 단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58조 [회칙 인지]

회칙 미인지에 관한 모든 책임은 부원 당사자에게 있다.

 

 

작성(2024/09/17) : 33기 회장 진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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