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보컬레슨 동아리

청춘별곡

동아리방 학생회관 505호
홈페이지 Instagram @khu_chungbyul
회장 (대표자) 신동엽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부회장 우희섭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기획부장 최지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홍보부장 이현진 (예술·디자인대학 디지털콘텐츠학과)
기획부장 김규백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총무 권기환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청춘별곡>은 매학기 전문적인 보컬 트레이너들을 초빙해 레슨을 진행함과 동시에 버스킹이나 노래대회참가와 같은 음악활동을 진행하여 실제 음악활동을 즐길 수 있게 기획하고 진행하는 동아리이다. 실력과 무관하게 노래를 좋아하고 열정있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다. 꼭 레슨에 참여하지 않아도 버스킹, 축제 등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서 보컬활동을 하는 등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보컬 능력 향상 및 취미 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다.

청춘을 노래하라! 안녕하세요 청춘별곡입니다!

제목 활동 기간
[2024-1학기]활동보고 2024. 03. 11. ~ 2024. 06. 21.
[2024-1학기]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4. 03. 11. ~ 2024. 06. 21.
[2023-2학기] 활동보고 2023. 09. 01. ~ 2023. 12. 21.
[2023-2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9. 01. ~ 2023. 12. 21.
[2023-1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3. 02. ~ 2023. 06. 21.
[2023-1학기] 활동보고 2023. 03. 02. ~ 2023. 06. 21.
겨울방학특강 2023. 01. 02. ~ 2023. 01. 27.
쫑파티 2022. 12. 21. ~ 2022. 12. 21.
1ST 오프라인 정기공연 청춘열차 2022. 11. 13. ~ 2022. 11. 13.
2차 정기레슨 2022. 11. 08. ~ 2022. 12. 02.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청춘별곡’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1.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에 열정이 있는 학우들의 보컬 능력을 향상한다.

2. 음악 활동 및 각종 취미활동을 통해 학우들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3조 (소속)

본 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에 소속되고, 주 활동 장소는 학생회관 505호이다.

 

제 4조 (활동)

1. 학기 중 개인별 또는 팀별 정기 보컬레슨

2. 동계 및 하계 방학 레슨특강

3. WEEKLY MISSION 정기 친목활동

4. Membership Training

5. 교내외 버스킹

6. 온·오프라인 정기공연 청춘콘서트

7. 개강총회 및 종강총회

 

 

 2장 회원

 

제 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한한다.

 

제 6조 (가입)

1. 연 1회 정기모집을 시행하며, 충원 필요시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2. 회원은 서류모집을 거쳐 오디션(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제 7조 (의무)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학기당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2. 보컬레슨을 수강하는 회원은 레슨 4회당 5만 원의 레슨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회원은 학기당 정기회비 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3장 임원

 

제 8조 (구성)

1. 회장: 청춘별곡의 전반적인 활동을 총괄하며 관리한다.

2. 부회장: 활동 총괄 및 관리를 보조하며, 회장 부재 시 역할을 대신한다.

3. 기획부장: 청춘별곡의 음악 활동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 전반을 기획한다.

4. 총무: 청춘별곡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5. 홍보부장 : 청춘별곡 동아리와 동아리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콘텐츠를 생산한다.

 

제 9조 (임기)

임원진의 임기는 선출된 해당 연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입대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시 대체자를 구하여 대신 할 수 있다.

 

 4장 징계

 

제 10조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회원은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소정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동아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동아리 내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2. 동아리방 물품을 고의로 파손했을 경우

3. 동아리방을 사용한 후 제대로 된 정리를 하지 않고 나온 경우

4. 정기레슨에 5분 이상 무단으로 3회 지각한 경우

5. 동아리방에 무단으로 외부인을 출입시킨 경우

6. 기타 주의 및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사유

 

제 11조 (징계내용)

1. 징계 내용은 주의, 경고, 회원자격박탈(강제탈퇴)이다.

2. 주의 누적 2회는 경고 1회로 처리하며,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3. 잘못의 경중에 따라 임원 판단하에 특별한 주의와 경고 절차 없이 즉각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징계부원 명단은 매 학기 최신화하여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며, 자격이 박탈당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부칙

본 회칙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