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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 징계 확정 공고합니다.

회칙에 의거하여 제명공고된 동아리는 한달 이내에 동아리방 짐을 정리해주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CAM의 경우 운영위 결과에 따라 제명(논의중)에서 경고+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