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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CAM 이의제기 및 불참사유서 검토 결과 

전체 운영위 성원 9명 중 5명이상 투표하였고, 이중 과반이상이 이의제기 부분수용(제명->경고+주의)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CAM을 제명에서 경고+주의로 수정합니다.